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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제5절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8절 토지신탁한도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위험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자산의 운용방법
4.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1.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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