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화지역 지정 고려사항)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화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도지사 지원사항의 구체성
2.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사업 추진 역량
3.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경제성 분석 및 기술 분석의 적정성
4.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관련 시장의 활성화 기여도
5.특화지역의 추진, 운영 계획 및 사업개시일의 적정성
6.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7.지역 전력수급 특성을 고려한 특화지역 필요성의 타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