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도쿄스틸)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입자가 대한민국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7월 1일부터는 [별첨1]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세 번째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만, 2026년 3분기에 대한 최저가격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적용한다.
(라) 제조자는 제2조 (가)항, (나)항과 (다)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제2조 (라)항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바)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등 1. 최저가격 이 약속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나)항의 "최저가격"으로 적용하며, 고시일 다음분기부터는 (다)항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다음 분기 최저가격"으로 적용한다. (나)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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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