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도쿄스틸)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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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이 약속은 제조자가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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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제조자가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대한민국 관세법 상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및 (다)항 ***************** 등 가격약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출자는 보세구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세구역으로의 급격한 수출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양국 업계 간 한-일 민관철강대화 등의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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