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도쿄스틸)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 및 수출가격 등에 관하여 [별지]의 양식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조자가 복수인 경우는 대표 제조자가 관련 수출자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수출자,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USD 달러/톤), 판매량(톤), 판매금액(USD 달러), 한국내 수입자, 제조자(수출국내 생산자),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2) 제조자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3)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제조자 및 수출자명 : 2. 대상기간 :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톤, 미화달러/톤) 순번 | 제조자 | 수출자 | 수출증명서 번호 | M T C 번호 | 선하증권번호 | 송장 일자 | 송장 번호 | 수입 자명 | 수입 통관 일자 | HS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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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