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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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법령안
3.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부처협의 공문 사본
5.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7.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8.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9.규제심사대상 확인
10.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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