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유형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형별 구분)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
1.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2.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
3.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4.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
5.전력ㆍ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
6.항공등화시설
7.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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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