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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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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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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