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 1,459 | 825 간접공사비 | 604 | 331 설계비 | 28 | 16 감리비 | 20 | 11 부대비 | 126 | -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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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제4조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5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제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