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1조 (품목분류 변경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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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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