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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