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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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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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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