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
[별지 제1호서식]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 공 사 개 요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사업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층, 동, 세대 | ㎡ | 입 주 자 | 이 름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입주예정 동 ․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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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5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제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7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