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다. 단, 보통징계위원회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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