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제2조 (금지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지병해충, 수입금지 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
금지병해충 | 수입금지 식물 | 수입금지 지역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X. taiwanensis)]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1) | [붙임 1]의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및 Carya illinoinensis 종자 | 대만, 이란, 인도, 튀르키예, 이스라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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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