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4. 5. 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부 혹은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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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