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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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