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기획예산처 내부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소속 | 직위 (직급) | | 연락처 | 요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 담당부서 (담당자) | | 연락처 | 외부강의등 주제 | 장 소 | 일 시 |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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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 성명 | | 생년월일 | 소속 | | 직위 (직급) | 청구금액 | 반환계좌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품 (물품) | 수량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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