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감봉ㆍ정직ㆍ강등 | 강등ㆍ해임ㆍ파면 |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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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외부강의등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고의가 있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허위신고 | 중징계 | 중징계 또는 경징계 | 경징계 미신고 | 중징계 | 경징계 | 주의 또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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