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2조 (세부사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포제법은 별표 2와 같다.
3.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의약품각조 제3부는 별표 5와 같다.
6.생약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
7.표준품ㆍ시약ㆍ시액은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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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