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법학전문대학원 파견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
2.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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