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실관계 확인 등】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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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