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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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검사 지정】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도검사 지정】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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