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내용】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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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