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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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도검사의 지 도】

①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②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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