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장검사의 지 도】
①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②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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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