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
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