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배당 및 재배당】
①기관장은 대상사건을 부장검사(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장검사는 당해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②기관장은 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대상사건으로 부장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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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