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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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건 검토 및 처분】

①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
②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비롯한 대외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③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
④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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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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