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
①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무죄예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또는 공판 중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판부장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 처분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공판검사 및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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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