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
3.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각급 공소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