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건이송 등 기록 송부시 조치】 타청으로 사건이송, 상소기록송부 또는 집행촉탁을 할 때 해당 피의자, 피고인,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송청, 상소기록송부청, 집행촉탁청 등(이하 ‘기록송부청’이라 한다)에서는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고란에 사건이송, 항소(상고)또는 집행촉탁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건송치서, 집행촉탁서(징수금 집행촉탁일 경우에는 징수금 원표) 또는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비고란 등에 <출국금지자>라고 주서(朱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후 해당 기록 등(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에 출국금지 요청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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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