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의 출국금지 연장ㆍ해제 요청 등 출국금지 관리】
①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새로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출국금지의 연장ㆍ해제 조치, 출국금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 진술 등 출국금지의 관리 업무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담당한다.
②전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청에서 출국금지의 해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기록에 첨부하고 제3조에 따라 기록표지 내지 징수금 원표 등의 비고란에 주서된 <출국금지자>옆에 < 년 월 일 해제>라고 주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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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