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출국금지 관련 기록의 보존】 기록 보존청의 기록보존사무 담당직원은 기록보존시 해당 기록과 관련된 출국금지에 대한 해제 조치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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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