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2조 (체육시설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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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
2.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
3.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4.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5.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
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7.폭염으로 인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계획으로 정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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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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