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3. (전문 별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_2)_변경(26.8.20.).xlsx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
<별표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3. (전문 별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_2)_변경(26.8.20.).xlsx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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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제3조 · 협정관세 적용 신청제4조 · 생산지역 심사제5조 · 국경지역 확인제6조 · 협정관세 적용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