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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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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