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제2조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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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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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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