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