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제40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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