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제58조

공식 조문
공포 · 1963-01-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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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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