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제60조

공식 조문
공포 · 1963-01-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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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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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 본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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