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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