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제406조

공식 조문
공포 · 1964-03-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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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6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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