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제40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06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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