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제219조

공식 조문
공포 · 1964-03-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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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의 압수) 제109조 내지 제112조(수색, 군사상비밀과 압수, 공무상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 1항 본문 제 2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 제 118조 내지 제135조(영장의 제시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집행에 관한 제한, 증명서 교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조사에 관한 주의)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132조 내지 제134조(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의 압수) 제109조 내지 제112조(수색, 군사상비밀과 압수, 공무상비밀과 압수,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 1항 본문 제 2항(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식) 제 118조 내지 제135조(영장의 제시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집행에 관한 제한, 증명서 교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환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조사에 관한 주의)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132조 내지 제134조(압수물의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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