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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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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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3
2.준법감시제도 개요14
3.준법감시 조직15
4.내부통제기준23
5.준법감시인27
6.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책무구조도36
8.검사 사례39
9.FAQ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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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57
2.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계좌개설 신고61
5.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단기매매차익 반환70
8.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검사 사례76
10.FAQ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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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91
2.업무관련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함) 개관91
3.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93
4.FAQ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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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07
2.재산상 이익의 정의 및 가치산정108
3.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관련 내부통제109
4.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113
5.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115
6.청탁금지법 관련 사항117
7.검사 사례123
8.FAQ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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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45
2.제도 취지145
3.실명확인 의무145
4.비대면 실명확인148
5.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152
6.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153
7.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154
8.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167
9.검사 사례169
10.FAQ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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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193
2.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194
3.이해상충관리 의무화195
4.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규제196
5.사외 정보교류의 차단204
6.기타 이해상충 관리 정책205
7.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206
8.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수립207
9.검사 사례209
10.FAQ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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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231
2.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32
3.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234
4.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238
5.투자권유대행인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및 말소240
6.기타 사항242
7.검사 사례243
8.FAQ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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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251
2.주문의 수탁253
3.주문처리 및 통지265
4.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314
5.검사 사례317
6.FAQ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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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329
2.신용공여 개요330
3.신용공여 약정332
4.한도관리 등 신용공여 제한334
5.담보관리338
6.대출금리의 산정 등347
7.임의상환방법350
8.신용거래종목352
9.연계신용업무353
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58
11.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360
12.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 및 전용계좌 관리361
13.기타 사항361
14.검사 사례364
15.FAQ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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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377
2.외국환업무 및 외환건전성 등378
3.외국인투자386
4.검사 사례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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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395
2.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개관396
3.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398
4.계좌개설 절차399
5.거래 구조403
6.투자광고406
7.거래 위험성408
8.불법거래 유형409
9.검사 사례412
10.FAQ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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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421
2.해외파생상품거래의 정의422
3.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등423
4.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계좌428
5.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매매·중개 업무 영위 시 참고사항432
6.분쟁 사례432
7.FAQ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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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439
2.장외파생상품 업무개관440
3.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관리456
4.검사 사례462
5.FAQ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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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469
2.용어 정의469
3.인수업무 절차472
4.IPO 등 관련사항475
5.무보증사채 인수업무 관련 검토사항488
6.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관련 검토사항492
7.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498
8.검사 사례502
9.FAQ506
10.수요예측 관련 기관투자자 제출서류 표준서식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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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531
2.제도 취지532
3.조사분석자료의 정의532
4.조사분석담당자(금융투자분석사) 등록제도534
5.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534
6.조사분석 대상의 제한537
7.조사분석자료의 이해관계 고지540
8.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542
9.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543
10.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549
11.투자등급 비율 등의 공시와 변동추이 게재의무551
12.기타 사항554
13.검사 사례558
14.FAQ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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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573
2.신탁재산의 제한 및 신탁의 종류574
3.신탁업자의 의무574
4.신탁업자의 업무방법 등576
5.신탁재산의 운용기준583
6.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587
7.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598
8.신탁재산의 운용내역 공시599
9.검사 사례601
10.FAQ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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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등623
2.투자일임업의 개요624
3.투자일임업자의 의무626
4.투자일임계약의 체결627
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630
6.기타 사항642
7.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647
8.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648
9.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649
10.검사 사례651
11.FAQ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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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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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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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2000.1.21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8.1 시행된 금융사지배구조법으로 이관]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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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30조의3,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내부통제등 정책 수립 및 감독, 책무구조도 의결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등에 관한 역할 확대 및 명확화

➤이사회 심의·의결 및 감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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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제22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산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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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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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해야 함

➤실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 사항, 다만, 이사회 소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은 (예시) 내부통제실무협의회 등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대표이사(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5조의4,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는 내부통제등(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내부통제등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함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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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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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준법감시인(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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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상위 결재권자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 보고하여야 함

➤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임직원(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감독규정 제14조의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영업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음

※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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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함)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해야함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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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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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 i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relating to operations, reporting, and compliance. ('13년 COSO* 발표 보고서, Internal Control의 정의)

*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제4호)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2항)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3항)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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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금융사지배구조법 제43조제1항제16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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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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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표>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
2.➤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3.➤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6.-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7.-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8.-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9.-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10.-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1.-기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표>
13.<표>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14.➤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5.<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16.➤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17.➤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18.➤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19.➤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20.➤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표>
2.➤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3.*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표>
2.➤소관부서는 위와 같은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3.➤이를 보고받은 임원 등은 해당 임직원 겸직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내부고발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4.➤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5.➤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6.➤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7.➤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9.➤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소관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10.➤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 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11.➤회사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명령휴가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12.➤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13.-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4.<표>
직무분리기준(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15.➤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16.<표>
17.<표>
책무구조도(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감독규정 제14조의3)
18.➤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
19.➤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구성
20.➤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21.*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22.<표>
책무
23.➤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
24.➤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임
25.➤책무의 유형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책무를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업무관련 책무를 규정
26.< 책무 (시행령 별표1 일부 발췌) >
27.<표>
28.* ➊(지정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관계법령등에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금융회사의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29.➋(금융영업 관련 책무)금융회사가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와 관련한 책무
30.➌(경영관리 관련 책무) 금융회사가 허가등을 받은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
31.➤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책무의 유형은 예시적 성격이며,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시 시행령에 규정된 책무를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작성(배분)하면 됨
책무 배분 대상
32.➤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
33.➤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담당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게 책무 배분이 가능함
34.➤책무를 배분받는 임직원은 책무구조도에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책무 배분 기준
35.➤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누락)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
(중복)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
(편중)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책무의 숫자가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표>

책무구조도의 변경, 정정·보완

➤대표이사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책무 관련 제재

➤대표이사등이 법 제30조의4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법 제30조의2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가능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법 제2조에 따른 임원이 아니므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적용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

-단,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 가능

<표>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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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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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은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따라서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의 임원(CCO)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제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비고2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업무매뉴얼('21.09.07)]

<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표>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여신 및 투자 심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특히, FATCA/CRS와 관련한 ‘점검’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사·수집 등 FATCA/CRS와 관련한 ‘운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 1)귀사의 부문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인 경우, 부문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표>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1.12]

<표>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제2항)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업무는 CEO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CEO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19.2.15]

<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2.30]

<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서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만 법령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또한 아닙니다. 준법감시인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인사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160901)]

<표>

☞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 현행 실무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조문체계 단순변경,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이후 경미한 수정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QA, 금융위원회, '24.7]

<표>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표>

☞책무구조도 마련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책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편중되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대표이사가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표>

☞유고시 책무를 배분받을 자를 지정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는바, 임원의 선임·변경과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간 시점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책무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고시 해당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표>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을 제외하고,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변경,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무구조도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 서식(<별지 제7호의2>)의 (붙임1) 책무구조도 제출 개요 중 ‘2. 책무구조도 변경 내용’의 작성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직책, 책무 및 책무 세부내용

-그 외 임원 직책의 명칭*, 겸직 사항, 주관회의체 등의 변경은 책무의 변경·추가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변경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책 명칭의 단순한 변경(<예> OOO부문장 → OOO그룹장)을 의미하며, 승진 등에 따라 직책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표>

☞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2항 등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대표이사등–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임원) 관리조치 이행 후 내용과 결과 보고 → (대표이사등) 각 임원의 관리의무 수행의 적절성 점검 및 결과 보고 → (내부통제위원회) 대표이사등 및 임원의 관리의무 수행의 적절성 점검·평가 및 조치 요구

-관리·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직책을 불문하고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등 및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등을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보고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내부통제위원회의 점검·평가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법 제22조의2제3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예> 서면 보고·점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이사회 내 소위원회(내부통제·감사·위험관리위원회 등) 간 적절한 권한 위임 등을 통해 각각의 소위원회가 점검·평가 등을 수행

[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표>

☞이사회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은 내부통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배구조 정책 수립’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법 제15조제1항제6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는 동일한 사항이 아니므로 내부통제위원회에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지배구조 정책의 수립·변경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신설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자는 이사회, 후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나, 지배구조 정책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단순 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불필요

[답변출처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추가 QA, 금융감독원,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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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사항(△△증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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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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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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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 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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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법

➤원칙 : 임직원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 “당사”라 함)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예외 : 소속회사 외의 다른 금융투자회사(이하 “타사”라 함)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2항)

<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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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시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신고

-적용대상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부서의 임직원

-위 적용대상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필요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등의 동의절차 준수필요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Sampl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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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내역 통지시기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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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 운용 투자일임재산을 말함)·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에서의 지분증권 등의 매매내역을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 통지 필요

매매내역 통지방법

➤당사 계좌 : 매매내역 통지 생략가능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 한함

➤타사 계좌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이상매매 보고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함)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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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이하 같다) 매매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제도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1)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2)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매매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 여부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매매필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운용할 것을 권고

의무보유기간 또는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거래 빈도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장 지분증권의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제한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의무보유기간 :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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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제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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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제한

➤임직원의 과도한 고위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 및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ELW,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

※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장내파생상품 및 ELW 매매가능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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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업무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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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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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적용범위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부과됨

-임원의 범위 : 이사 및 감사(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상법(제401조의2제1항)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전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FAQ Q17 참고)

-직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1.<표>
매매차익 반환대상
2.➤반환대상 :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3.-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수반된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4.※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취득은 해당하지 않음
5.➤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1.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2.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함

➤적용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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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등과 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및 반환요구(☞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제2항,제5항)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동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함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공시(자본시장법 제172조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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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적용범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또는 주요주주

보고사항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보고기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예외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의 경우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의 경우 보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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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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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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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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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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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수자, 파견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분기별 통지의무가 유예되며, 복귀 후 최초 신고기간 내에 일괄신고***하여야 합니다.

*** 1증권사 및 1계좌 이용 매매, 차명거래 금지

*** 거래금액 및 횟수 한도 준수, 파생상품 등 거래금지, 신용거래 금지 등

***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답변출처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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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가족 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기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2023.1.)을 마련·배포한 바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께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기매매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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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조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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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ISA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의무는 타사에 개설한 ISA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SA는 그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구성·운용할 수 있고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계좌 특성 상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타사에 ISA를 개설할 수 있으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도 ISA를 통해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인정하고 타사 ISA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보유기간, 매매회전율 한도, 투자금액 한도 등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역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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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그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와 같으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같은 항 제1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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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신탁형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증권,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주식회사형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ETF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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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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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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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투자대상 비상장주식을 발굴하여 관련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할 때 그 임직원이 사적으로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및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탁영업부서 직원의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직접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는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하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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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도 해당합니다.

2.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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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 계좌 개설’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보유 중인 계좌를 통해서도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체크카드 결제용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별도 계좌 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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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계열회사(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상장지분증권 등) 매매내역을 계열회사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계열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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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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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령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매수를 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회사 차원의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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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소액투자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가목(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사외이사가 비록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대상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외이사는 경영감사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점,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표>

☞ 1)소속회사에서 기초자산 또는 발행구조가 동일한 ELS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사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우회적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복수의 기초자산 중 일부가 지분증권인 경우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액과 지분증권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석될 수 있으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위험은 잔존하므로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표>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해당 증권을 매도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질의상의 당사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표>

☞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한 것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4호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회신문(210394), '23.01.03]

<표>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개월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자회사의 임원인 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이었던 자가 그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어도, 위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면 자회사는 그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회신문(230041), '23.07.25]

<표>

☞상장형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상장형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

<표>

<표>

<표>

<표>

신규 입사자 자기매매 관련 안내문

먼저 ○○증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매매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I. 타사에서 주식 등 매매 금지

1.주식등의 매매는 우리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1개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함
2.당사가 정한 상장지분증권 등의 투자한도 및 회전율 등을 준수할 것
3.타사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될 수 있음
4.타사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컴플라이언스팀에 그 매매내역을 반드시 보고하여만 함

※ 당사 미취급 상품, 공모주 청약, 입사전 매수 주식의 매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타사계좌 보유 가능

II.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자본시장법 제63조)

1.자기명의로 매매할 것
2.아래의 금융투자상품은 소속 회사에서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것

-주식, 상장된 DR, 주식관련사채권(CB, BW, EB), 주식이나 지수연동 파생결합증권(주식 등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 주식이나 지수연동 장외파생상품

3.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할 것(당사 계좌는 보고 생략)

※ 월 보고 대상 임직원 : 영업(부)점, 리서치센터, 자산운용본부, 법인영업본부, 채권금융본부, 신탁팀, 상품전략팀(랩 운용) 등

III. 타사 보유 계좌 신고

현재 당사를 제외한 타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보유한 임직원은 보유 내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당사 임직원이 타사 계좌를 보유(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당사 입사 전에 타사에 개설된 계좌는 폐쇄하여 주시고,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타사 보유 계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규 준수 서약서

○ 증권(귀중)

본인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에 관한 지침” 등의 법규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2.-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3.-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타 증권회사에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및 타사에 임직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5.-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우려되는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6.-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 또는(월별)로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7.. . .
8.서약인 소 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인)
9.<표>
10.(임직원 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1.회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 미동의 □)
12.<표>
개인(신용)정보 기본 항목 [동의서 예시]
13.<표>
14.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15.<그림>
16.<그림>
17.<그림>
18.<그림>
19.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20.<표>
21.<표>
22.<표>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23.-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24.-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25.<표>
대외활동 절차
26.➤사전절차
27.-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28.➤대외활동 검토항목(예시)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 대외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대외활동 준수사항
3.➤기본 준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2.➤금지사항(예시)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표>
2.➤대외활동의 중단
3.-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4.➤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임직원 교육 등
5.-회사는 임직원의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대외활동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협회 표준윤리준칙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함
6.*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등
7.-특히, 임직원이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위험도 또는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준칙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표>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9.-“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10.<표>
11.➤준수 필요사항
12.-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13.-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14.<표>
언론매체 접촉활동
15.<표>
16.➤기본 원칙
17.-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18.∙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언론매체 접촉 후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19.∙관계 부서는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20.-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및 금지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1.<표>
22.<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23.<표>
24.“전자통신수단 이용”의 정의
25.<표>
26.➤기본 원칙(예시)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2.➤유튜브, 종목 토론방, SNS도 시장감시 대상에 포함됨에 유의하여 대외활동 점검 필요
3.-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방법 외의 방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심리 범위에 포함(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13조제1항, '25.7.28 시행)
4.<표>
5.<표>
6.<표>
7.<표>
8.☞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9.<표>
10.☞임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 회사 또는 개인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11.<표>
12.☞임직원의 대외활동시에는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가 불가합니다. 특히,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시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종목을 분석하는경우, 해당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의견제시 없이 그 종목이 속해있는 업황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다루면서 관련종목 및 종목별 이슈등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분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내용의 변경없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견임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의 표현이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언급이나 문구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시에는 해당활동의 내용이 불리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3.<표>
14.☞신고회사의 사원 지위 변경 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에 해당하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주식취득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취득으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함. 다만, 주식취득 비율은 PEF 설립 당시의 지분율이 아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원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함 [답변출처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2)]
15.<표>
16.☞공정거래법은 제2조제6호에서 “임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17.-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함
18.-이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비록 이사의 직함은 갖고 있으나, 인사관리·기획관리 등의 특정분야 업무에 종사할 뿐(즉,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비등기 임원들을 공정거래법상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함
19.[답변출처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2)]
20.<표>
21.☞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2.-임원겸임은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법원등기부상의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함
23.-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겸임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 기업결합심사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될 수는 있음
24.[답변출처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2)]
25.<표>
26.<표>
27.<표>
28.대외활동 신고서(보고서)
29.내부통제기준 제○조에 의거하여 대외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1.대외활동 임직원

<표>

2.대외활동 내역

<표>

3.확인사항 :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등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내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4.승인자

<표>

<표>

임직원 대외활동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

(예시안 : 방송/강연/기고/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당 부서/지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을 요청합니다.

1.대외활동 임직원

<표>

2.대외활동 개요

<표>

3.대외활동에 대한 부서 자체의견

<표>

4.기타사항

내부통제기준 제○○조 내지 제○○조 등 대외활동 관련 회사 규정을 준수하겠음

첨 부 : 대외활동 신청서 1부. 끝.

<표>

대외활동 신청서

대외활동 개요

<표>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사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표>

년 월 일

<표>

<표>

대외활동 사후 금전 보상신고서

<표>

* 첨부 : 신고 관련 증명문서(금전수령 영수증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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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요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해당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경우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임원 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3호
대상회사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유의 사항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2022) 1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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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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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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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의 정의(☞ 영업규정 제2-63조제1항)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영업규정 제2-63조제2항)

<표>

<표>

※ 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업규정상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함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표>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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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수령절차

➤제공 및 수령절차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규제(인별 1회당·연간한도 및 회사별 연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공 한도의 설정 필요

*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300만원) 제한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규제는 존치

➤추첨등의 방법에 의한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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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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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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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의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내부통제

<표>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제2항은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회당·(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누적 제공할 수 있는 최상위 한도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서 정한 최상위 한도 내에서 보다 일상적인 제공 한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표>

[참고]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한도 설정(예시)

<표>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신용카드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제1호

<표>

➤방카슈랑스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표>

<표>

<표>

<표>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는 대표적 예시이므로, 임직원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아울러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투자수익률 대회 포함) 대상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포함될 경우 이벤트로 인한 거래 급증으로 이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벤트 대상 상품 선정시 유의하여야 함

[참고]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 관련하여 해외 시장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된 사례

<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표>

<표>

특별이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등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표>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1.<표>
2.➤특별이익의 유형[☞ 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2016.6)]
3.※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17. 6월 폐지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각 사의 사규 및 내부지침 운영시 참고자료로 자율적으로 적용
4.<표>
5.<표>
6.※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규제와 별도로 공직자, 언론사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적용
관련법령
7.<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8.➤적용 대상자
9.-공직자등 관련
10.∙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11.∙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12.∙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13.-공무수행사인
1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15.➤적용범위
16.-공직자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단,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17.-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적용
18.➤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20.<표>
경조사비·선물 등 제공 한도 사례(☞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21.(1) 선물
22.<표>
23.(2) 경조사비
24.<표>
25.(3) 음식물
26.<표>
27.*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8.<표>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29.<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약속
30.<표>
31.<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32.<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33.<표>
34.<표>
35.<표>
36.<표>
37.<표>
38.<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39.<표>
40.<표>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41.<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42.<표>
재산상 이익의 제공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43.<표>
44.<표>
45.✔ 거래상대방
46.<표>
47.☞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 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8.<표>
49.☞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표>
51.☞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2.<표>
53.☞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 “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4.<표>
55.☞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6.<표>
57.☞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에 속하는 은행의 복합점포가 아닌 지점에서 거래업체를 복합점포로 소개한 경우 해당 지점에게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8.⚪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단서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59.⚪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은행 내 지점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0.✔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61.<표>
62.☞해당합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특정 물품과 교환되는) 기프티콘 및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마일리지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3.<표>
64.☞기업금융업무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를 제외하고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계약 등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규제의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5.<표>
66.☞해당합니다.
67.✔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68.<표>
69.☞인별 기준입니다.
70.<표>
71.☞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72.<표>
73.☞아닙니다. 6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6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74.<표>
75.☞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76.<표>
77.☞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결혼, 돌, 상 이외에 “개업”, “주주총회”, “사무실 이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78.※ 다만, 거래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79.<표>
80.☞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고객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상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하므로 수수료의 환급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1.✔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82.<표>
83.☞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84.<표>
85.☞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비용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6.<표>
87.☞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8.<표>
89.☞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90.<표>
91.☞회사가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제공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92.<표>
93.☞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94.<표>
95.☞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구입함에 있어 지불한 비용(매수금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96.✔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97.<표>
98.☞최근 재산상이익 제공시점이 2025.11.30인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기산방법은 2020.12.1.부터 2025.11.30.까지입니다.(금투협 재산상 이익 규정 개정 관련 QnA, 2017)
99.<표>
100.☞공시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공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시점 이후부터 5개 사업연도 간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면 됩니다.
101.<표>
102.☞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3.<표>
104.☞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105.<표>
106.☞원칙적으로 상기 이벤트는 CMA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중개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1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계약금액을 이용 고객수로 나누어서 확정하고 사후보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형태는 다양하겠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무료강좌를 이용하거나 유료강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고 그 권리의 가치는 이용고객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할 실익은 미미해 보입니다.
107.✔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108.<표>
109.☞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0.<표>
111.☞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112.✔ 내부통제
113.<표>
114.☞‘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115.<표>
116.☞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하시면 됩니다.
117.<표>
118.☞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 제87조제4항 / 제99조제4항 / 제109조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76조 / 제4-92조 참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19.<표>
120.☞대표이사가 없으면 지점장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1.<표>
122.☞동 규제는 재산상 이익 한도규제 등을 폐지하는 대신, 회사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고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123.<표>
124.☞적정성 점검 및 보고사항 등 원칙적으로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재산상 이익의 수령·제공 한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시 심의절차,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정기 평가 및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보고의무 관련 사항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사항 : 해당연도 중 총 제공건수 및 제공금액, 연도별 제공추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제공분에 대한 제공목적 및 필요성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 등)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거래상대방의 소속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표>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7호 본문은 금융투자회사가 집합투자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이벤트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벤트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제공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한도를 설정하였더라도 형해화된 한도 설정으로 그 제공되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국내 ETF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상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표>

※ 규정 적용 대상은 ETF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며, 전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됨

<표>

☞영업규정 제2-68조제1항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를테면 해외골프 또는 1박2일 골프접대, 봉사료가 당일 접대비용의 20%를 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금액이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각각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위 광고의 형태가 일종의 공동 이미지 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체, 광고의 목적,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공동광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이익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1항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비영리법인·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직·간접·포괄적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회신문(220126), '23.01.16]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표>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위원회, 2025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표>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일부 수정)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신설, '21.12.16).

<표>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동일인 명의인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A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대기업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출입기자와, 언론대응 등 업무를 담당 하는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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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5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합산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20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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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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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부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빈발질의 기관 대상 워크숍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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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의례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사례 일부 수정)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신설,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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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5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7만원 식사를 접대하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한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신설,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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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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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 존·비속)과 장례(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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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이 아닌 금액형 상품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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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 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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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연기금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및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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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을 공무집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사인은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4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18P) 금융투자협회의 공무수행사인업무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약관 신고·접수·검토, 전문투자자 자료 접수(이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고용노동부 위탁업무), 검사위탁 업무(금융감독원 위탁업무)로 협회 자율규제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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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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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도의 취지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정을 통하여 시행된 후, 법률로 대체입법 되었으며,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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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의무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회사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등을 의미

실명확인 방법

➤실명확인자 :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며,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금융회사등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투자권유대행인 등) 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음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1) 개인: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2)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3)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하고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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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자의 확인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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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의 정의

-실명확인이란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이하 “명의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의인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 소정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비대면 실명확인은 명의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범위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하여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ⅰ) 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본인, (ⅱ)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에 한정함. 다만, (ⅲ)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자연인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이용해 부모의 법정대리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부모, (ⅳ)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금융회사등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계약 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대표자등”)의 권한 및 그 범위를 확인한 때에는 그 법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미성년자의 부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미성년자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송부(원본을 사진촬영·스캔 등으로 사본화하여 모사전송·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금융회사에 발행번호를 통지
금융회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진위확인 후 금융거래.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명서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을 이용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는 진위확인 생략 가능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부모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상 ‘명의인’, ‘사람’, ‘고객’, ‘본인’, ‘개인’은 ‘부모’로 보아 확인절차 진행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임의단체·외국법인의 경우 대면 확인이 바람직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

- 개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이 정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도로 교통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이 정한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직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이 정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포함),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

*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분실·사망자신고 사실 등이 즉시 반영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해 실명확인증표를 인정하고 인증대상 증표 확대는 추후 검토

- 법인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1조 등이 정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 Enhanced Due Diligence)를 준수하여야 함(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제3항제3호)

-금융회사는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해 다음 예시 항목 등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의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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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자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어 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자에 해당

-자동화된 실명확인 방식의 경우 실명확인필 날인 또는 서명은 불필요

➤실명확인 실패시 처리 방안

-실명확인 절차에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

➤기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 기한 : 고객이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휴일 포함). 다만, 명의인이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0일(휴일 포함)

-증빙자료 보존 기한 : 계좌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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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202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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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에서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의미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님)

* 통장, 거래카드(현금, 직불카드 포함)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송금)과 구별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및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자본시장법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

☞할인어음은 실명확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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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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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시기(계좌개설시)

-일괄 계좌개설 : 1차 실명확인시

-컴퓨터 등에 의해 계좌 신규 개설 : 연결계좌 신규 개설시

-통장형식*으로 채권 발행 : 채권 발행시

* 계좌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 개설

➤이행 상대방(계좌개설거래 상대방)

-일괄 계좌개설 : 사업주, 학교장, 부대장 등

-예금 양수도 : 양수인

➤실명확인 대행(위수탁) 업무로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시 수탁기관 계좌개설 직원이 설명의무 이행

➤다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법차명 거래금지 의무’ 설명확인서 징구 불필요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식상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 설명문구를 포함
금융회사 내규에 계좌개설시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를 설명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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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밀보장제도 개요

원칙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 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 포함)는 위반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 대상임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금융거래 사실(누가 어느 금융회사등,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전산기록 등의 원본 및 사본(자료)

➤금융회사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정보)

➤당해 정보만으로 명의인의 정보 등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됨

※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예

특정 명의인의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정보 요구자가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당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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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93.8.12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무기명·가명거래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대상이 아님

* 수사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

-외형상 실명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실명예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도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실명예금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외형상 실명형태를 갖춘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법 상의 비밀보장 대상이 됨

* 실명법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 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표준양식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금융실명법 시행령 제5조)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됨

➤이는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임

7-2.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 가능
관계법상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근거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의
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위반·장부 외 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자본시장법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에 의거 후원회가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제1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제1항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 요구방법(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금융위원회 고시(2019-22호))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

명의인의 인적사항(다음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함)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명 거래시에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 포함)

-계좌번호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기타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정보제공요구는 특정점포에 요구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 점포에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본부 일괄조회 가능)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필요한 거래정보를 세무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지방세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일괄 조회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17조에 의거 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본부 일괄조회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임대주택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표>

<표>

정보제공 범위

➤정보요구권자(명의인 제외)가 특정인의 인적사항(예:갑)을 기재하여 「갑」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그림>

-「갑」의 계좌에 「을」이 일정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갑」계좌에서 「병」의 계좌로 일정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은 제공 가능하나,

-「을」「병」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 이외의 각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을」「병」의 거래금융회사등에 별도의 정보요구 절차가 필요함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표>

➤금융회사등이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정보제공

※ 관련서류 보관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

※ 금융회사등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토록 하는 것은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표>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1.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동의서의 작성연월일
7.동의서의 유효기간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어음·수표의 발행인(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 포함), 무통장·타행환 입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 명의인앞 통보방법

-어음·수표: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무통장입금·타행환송금: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통보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생략 가능

➤명의인앞 통보에 따른 우송료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우편요금, 봉투제작비, 반송료 등)는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며 정보제공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급 가능

<표>

➤정보 등의 요구자가 다음 사유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하여야 함(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 제3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보 유예 요청 가능

<표>

정보제공현황 보고(금융실명법 제4조의4, 동법 시행령11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건수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건수 및 통보·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기간 내 보고

<표>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

행위자: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감독자: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보조자: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표>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행위

<표>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 동의 제공사실의 통보) 및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위반행위

<표>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영업점 감사통할 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음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음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 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양정의 가중·감경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단위 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음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재의 효과

<표>

※ 제재양정 감경기준

<표>

<표>

금융거래정보의 부당 제공

<표>

☞단, 본 건과 관련하여 10. 관련 질의 응답 중 Q 66, 67 참조 필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표>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표>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

<표>

<표>

<표>

<표>

※ 6. 금융실명법의 FAQ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법규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일반

<표>

「금융실명거래 업무기준」에 의거 동일 금융회사등(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일분에 한하여 새로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징구없이 기존 계좌에 첨부되어 있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상기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임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여 실명확인 가능함(미성년자에 한함)

<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즉, 직계존비속에서 외조부모와 외손자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함

<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함

<표>

☞2008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발급되면서 사망사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명기되고 있고, 제적등본의 경우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명기되지 않아 사망자 명의의 계좌계설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족대리 인정서류에서 제적등본은 제외됨

<표>

☞금융실명법에서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등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추어야 함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이 본인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음형이 부모를 대리하여 미성년인 동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표>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등을,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받아야 함

<표>

☞'09.10.1부터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이민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 뿐만 아니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09.3.31, '09.10.1 시행)결혼이민자가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은행·증권사 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가 가능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 확인 가능

<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발기인대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대표자 개인자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기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등과 거래할 수 있음

<표>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가능

<표>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부별 거래의 구별(고객의 내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단순 부기를 하는 것은 가능함

<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또한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서도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함

<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없음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표>

☞대리인에 의한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대신할 수 없음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당해 국가에서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등록증 (증권 등 거래시), LEI 발급 확인 자료, 외국인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인가서 중 하나

<표>

<표>

※ 위임장 기재 예시

<표>

** 상기 2종류의 위임장 모두 징구 要

** A : 계좌개설 법인, B: A의 대표자 법인, 甲 : B의 대표자 홍길동 : 대리인

<표>

☞종중이 법인이 아닌 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이 대표자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소유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에 종중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중등록번호와 종중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표>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

<표>

☞국내 금융회사등 해외점포(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에서 실명을 확인한 후 송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 인을 날인) 등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의해 계좌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영사확인 또는 공증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징구한 후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음

※현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여야 함

※공증이라 함은

영사확인,
해당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이에 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또는
의 서류를 번역공증한 것을 의미(공용어 등으로 작성되어 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 다만 “Corroboration Level이 Fully_corroborated (Level_1)에 해당하는 LEI를 발급받은 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에 따른 상임 대리인(외국 보관기관 제외)을 선임하여 특정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생략 가능

<표>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함

<표>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1.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2.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원본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효력이 동등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됨

<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현금 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 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 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표>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보험회사에 위탁('14.11.29 시행 이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표>

☞귀하가 질의하신 금융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귀사가 질의하신 금융거래는, 외화의 송금을 지시한 명의인 본인은 물론 그 대리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 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계좌간 이체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또는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에 모두 속하지 아니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17.4월]

<표>

☞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게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가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등에게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17.6월]

<표>

☞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여권의 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즉시 여권법 제23조의2 등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를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으로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200358), '20.12월]

✔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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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됨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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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에도 해당함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표>

☞금융실명법 개정(2014.11.29) 이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시행 이후에도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금융거래 금지 의무가 적용됨. 금융실명법 개정 후에 차명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면 개정 전에 보유한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으며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시 해당 행위에 차명금융거래가 이용되었다면 추가로 처벌(가중처벌)될 수 있음

<표>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 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음

<표>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 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따라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비대면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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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이 실명확인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도 실명 확인자에 해당하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시 전체 절차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범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절차에 한정함. 또한, 해당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표>

☞준용이 가능하며, 준용이 가능한 본인확인 업무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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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참여한 기관 역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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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은 기존의 대면실명확인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실명확인절차 외의 다른 이유로 금융실명법이 아닌 다른 법률 등에서 대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면절차를 거쳐야 함

<표>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대면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는 제한이 없음따라서 최초에 고객이 복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1회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각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다만, 동일인이 단기간에(20영업일 내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관련 대책에 따름

<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종결되어 계좌개설이 완료된 시점이고, 위험 고지서 등의 미확인으로 입출금 등이 제한되었더라도 계좌개설은 완료된 것이므로 위 시점에 정보를 집중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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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실명확인 과정 중에 후단계의 실명확인에 실패한 경우 직전 단계까지의 인증은 유지하고, 실패한 인증방식을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인증방식으로 대체하여 실명확인 절차의 진행이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절차가 종국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

<표>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고객 명의의 계좌번호가 채번되어 고객에게 고지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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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거래 가입자에 대해서 비대면확인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업무처리 가능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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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등 신분증 진위확인절차의 사용여부 및 그 방법의 선택은 금융회사 자율에 따름

※다만 금융위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22.9월)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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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전달자가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실명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음

<표>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소액이체 등 해당 방식의 구체적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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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는 통상 법인명의계좌로 고객명의계좌가 아니므로 지정계좌에 실명확인용도로 입금된 소액은 투자목적의 예탁금이 아님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완료되어 고객명의계좌가 개설된 후 지정 계좌에 입금된 소액이 고객명의계좌로 이체된 후에야 해당 금액을 예탁금으로 볼 수 있음

<표>

☞계좌개설 완료 후에도 해당 계좌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한 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에 금융실명법상 문제는 없음

※계좌개설 관련 징구서류 예시

-본인계좌로 소액이체 이전에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개인 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약관, CDD/FATCA

-본인계좌 이체 후 계좌 활성화(투자가능상태) 이전에 징구하여도 되는 서류: (상품별)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다수계좌개설시),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설명확인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확인서, 위험고지서 등

✔ 비밀보장

<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기계좌 입금과 관련해서 제공이 가능한 정보는 입금계좌주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명의인(사기계좌주)의 동의가 없이는 제공할 수 없음따라서, 사기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함

<표>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할 수 있음(단순 마케팅목적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불가)

<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나 요구에 의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소관관서장의 조세체납자 재산 조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장의 금융회사등 감독·검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가능함따라서 내부적인 권한위임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소관관서장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토록 규정 하고 있는 동 법의 비밀보장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동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소관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않음

<표>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관관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을 금융회사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때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태료, 분담금 등 조세가 아닌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표>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음그러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가 아닌 계좌 명의인인 본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해 요구한 것이라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 요구와는 구별 되므로 명의인 앞 통보 대상이 아님

<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점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의 범위는 명의인의 당해 특정점포와의 거래정보 또는 자료에 국한됨

<표>

☞금융실명법 제4조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제공요구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서가 영장 등이 아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수는 없음

<표>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의 발행자 또는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법원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명령을 한다면 해당 금융회사등은 동 제출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표>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함.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음

<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는바,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성명과 실명번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좌번호,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기타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표>

☞법관(사법보좌관 포함)이 재판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실조회, 서류검증, 문서송부촉탁서 등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바,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표>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 앞 통보생략이 가능함. 여기서 금융감독기관장이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을 말함

<표>

☞정보제공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생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유예 요청이 없는 경우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 앞 통보하여야 함

<표>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정보제공이 가능함. 이때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법인의 실명확인을 하며 대리인이 내점 하였을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징구하여야 함

※ 청산이 완료된 소멸법인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동의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동조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표>

☞순수한 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경우 알려줄 수 있음

<표>

☞금융실명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방법은 정보요구 기관과 금융회사등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앞 통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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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의하여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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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요청한 특정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단순 압류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님. 다만, 명의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대상 계좌에 대한 특정 정보 없이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계좌에 대한 압류 사실의 회신이 명의인과 해당 금융회사 간 금융거래정보를 나타내므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서 없이 특정계좌의 압류사실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불가. 또한, 압류통지 및 추심의뢰시 세무당국이 단순 압류사실 외에 해당 계좌의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압류 상세내역 및 추심불능 사유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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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음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인인 해외 금융 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다만, 이 경우 상기
(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 정보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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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 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 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 가능또한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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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예금계좌 개설에 등록된 법인명은 동일해야 함다만, 전산시스템 입력상의 제약으로 법인명을 축약하여 입력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최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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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은 특정점포 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어디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라도 본점 등에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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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제공시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이 정보를 단순 전달할 뿐 제공 정보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제공정보의 내용은 정보제공 요청기관만 접근 가능하면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은 제4조제4항의 전득정보 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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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는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특정 명의인의 금융소득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다만, 거래상대방인 금융회사가 특정되지 않고, 세부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총액은 특정 명의인의 구체적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며 비밀보장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금융거래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른 금융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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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대상이 되는 채권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므로 진술최고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종래 법원이 사용하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정식의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임(이 경우,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 비용의 요구는 비용처리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내부규정 정비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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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상기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50189호, 2015.7.23. 회신)

<표>

☞은행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은행 외의 타 기관(00社)의 서버(server)를 경유하여 전달되더라도 은행과 타 기관간의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음다만, 은행이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단순히 거래정보의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명의인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취지가 금융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거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전달된다면 이는 사실상 거래 당사자 외의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표>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한편, 은행이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

<표>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법 제4조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표>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다만, 귀사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

<표>

☞금융실명법에 따른 예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대출 정보 등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의와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

<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라 한다)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정보 제공시마다 건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건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단순 마케팅 목적의 거래정보 제공은 허용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된 '15.8.28자 법령해석 참조)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함(은행과-659, '08.6.17)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A사에게 개인신용정보(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귀 기관이 작성·보유하고 있는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은 주주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취급증권사(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포함하므로 ‘금융실명법’의 거래정보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위의 ‘특정 발행회사의 주주명단’중 취급증권사(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제외 시, 나머지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에 한하여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주주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취급증권사(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명칭을 통해서 특정인(명의인)의 금융거래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

* 특정인이 특정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포함(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참조)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17.6월]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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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업무전문성 제고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의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허용. '14.5.28. 개정('14.11.29. 시행)된 금융실명법도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실명확인 업무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수탁기관(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탁기관(증권사)에 의해 실명확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체거래 유형 등을 불문하고 증권사에서 연계증권계좌에 대한 추가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는 개정 금융실명법(시행령) 시행('14.11.29.) 이후 이루어진 실명확인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실명확인의 경우도 동일.[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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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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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개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

<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

<표>

※ 수정 사유 : 현행 법령 기준 문구 정비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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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하여야 함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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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부수업무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함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표>

➤금융투자업자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단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표>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표>

➤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7조)

➤회사는 다음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표>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 가능함

정보교류차단 관련 전담 조직 설치 등(☞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8조, 제59조)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부문별 책임자는 동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정보별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 가능

<표>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1조)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 금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해당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차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표>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60조)이거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등의 경우에는 겸직 허용

예외적 교류 절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0조, 제63조, 제64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의 지정이 가능함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 가능함

➤(예외적 교류 허용 사유)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 허용 가능함

<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1.<표>
2.➤(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 허용 가능
3.-단, 해당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5조)
4.➤거래주의(Watch List) 또는 거래제한(Restricted List) 목록의 관리·운영
5.-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 가능
6.-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7.-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함
8.-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음
이해상충 우려 거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6조)
9.➤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10.-회사는 해당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1.<표>
12.<표>
계열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7조)
13.➤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 등 제3자에 대해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14.-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15.➤회사는 정보차단벽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
16.➤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17.<표>
18.-예외적 교류의 방법 및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
임직원의 겸직 허용(☞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19.➤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
20.<표>
21.<표>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함

1.<표>
2.➤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위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3.➤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법령 상 최소 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4.➤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위 각호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 공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2조, 제73조)
5.➤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함
6.➤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7.<표>
8.➤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9.-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함
10.<표>
11.<표>
12.➤금융투자업 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부과
13.<금융투자업 별 이해상충 유형 및 규제 근거조항>
14.<표>
15.<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16.**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17.**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18.<표>
19.➤회사는 임직원에게 현재 고객과 진행 중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에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이해상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20.이해상충 예방 Logic 운영사례(△△증권)
21.<표>
22.[참고자료 : 이해상충방지 제도에 대한 국내법규와 해외 금융기관의 실무상 주요 차이점]
23.<표>
24.<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25.<표>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26.<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27.<표>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28.<표>
29.<표>
30.<표>
31.<표>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위반
32.<표>
33.<표>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34.<표>
35.<표>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36.<표>
37.<표>
38.<표>
정보교류금지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39.<표>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40.<표>
41.<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42.<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43.<표>
44.<표>
45.✔ 표준내부통제기준의 활용
46.<표>
47.☞자본시장법 개정('20.5.19)으로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도 차이니즈월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회사가 세부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8.-이에 따라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회사가 각 사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내용을 가감·수정·보완하여 각 사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49.<표>
50.☞금번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은 자본시장법령 상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법령 상 의무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1.-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강행적 성격의 규정이 아니며,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히, 차이니즈월 관련 부분은 금번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성을 대폭 부여함에 따라, 각 사별 경영환경, 영업전략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해상충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용과 달리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관련
53.<표>
54.☞미공개중요정보와 달리 투자자 매매·소유 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의 경우,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정보가 아닙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식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5.<표>
56.☞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에 대한 취득·생성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57.<표>
58.☞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판단하여야 하나, 제59조제3항에 따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59.-임직원이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부문별·정보별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판단 절차를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추가할 수 있으나, 식별·판단의 최종 주체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입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60.<표>
61.☞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62.<표>
63.☞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 중 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정보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특성, 투자 구조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64.<표>
65.“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기존 규제의 예외사항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법과 규제 저촉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이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동 정보를 차이니즈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도 동 정보를 지주회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66.-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지주회사 및 금융자회사간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증권의 총액” 정보를 교류를 허용하였습니다. '08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안에 “증권의 종류별 총액”까지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교류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09년 지주회사법에서도 지주회사 및 금융자회사간 “증권의 종류별 총액”까지 확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증권까지 명시하여 전체총액 및 종류별 총액까지 교류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67.-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의 정의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구분기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68.* 금융위 유권해석 170360
69.[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0.✔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등
71.<표>
72.☞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총괄집행책임자로 지정 가능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3.<표>
74.☞부문별·정보별 책임자는 본부장·부서장·팀장·파트장·T/F장 등 부문내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5.<표>
76.☞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운용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부서는 겸직이 불가하며, 준법감시 부서 등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영업·운용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업무를 수행 가능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77.✔ 정보교류통제 대상 부문 관련
78.<표>
79.☞차이니즈월 규제는 정보의 교류차단 자체가 규제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금융투자업 중 일부 업무의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규제입니다. 금융투자업 겸영시 발생하는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해상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충실도와 그 준수여부에 따라 회사 및 감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80.* 김유니스·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81.-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란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타 직무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서, 교류차단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유된다고 간주되는 정보교류차단의 기본 조직 단위이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문 설정 및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즉,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다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 상시적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합니다.
8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취득·생산하지 않는 부문으로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부문을 가리키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소위 private side,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은 public side로 부르기도 함
83.-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부서 내 조직단위(본부, 부서 등)와 무관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특정 조직단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하나의 본부·부서 내에 복수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설치하거나, 다수의 본부·부서를 포함하는 부문을 하나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편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제를 받는 조직구조와 달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설계의 자율성, 유연성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차단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84.[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85.<표>
86.☞종전에는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금융투자업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증권사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매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습니다.
87.-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각 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부문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88.* 1.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금융투자업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3.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이에 따라 각 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절히 통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효율적인 조직구조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부문 설정이 가능합니다.

* 예시)

-Pre-IPO(고유재산운용에 해당), IPO(기업금융에 해당), 상장 후 시장조성(투자매매업에 해당) 간 일련의 업무를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IB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자기자본투자, 파생상품거래, 환전서비스 등을 하나의 부문으로 구성

-정보교류차단 회피를 위해 부문을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단위들을 이해상충방지 장치 없이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와 같이 효율적 IPO 등 기업금융업무를 위해 그와 연속되거나 그에 수반되는 타 업무를 동일한 부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금융 전체와 고유재산운용 전체 또는 매매·중개 전체를 동일한 부문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부적절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차단 방법을 법규 및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별 판단에 따라 차단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사무공간의 분리, 전산의 분리, 회의 통신 기록 유지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라는 취지는 부문간 정보차단 수단을 열거한 것입니다. 정보교류차단 방식을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차이니즈월 규제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별 판단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정보차단 방식을 허용하되 사후적인 문제 발생 시에 엄격한 책임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차단 및 이해상충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표>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나, 선행매매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객자산 운용 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 운용조직과 별도로 구분된 부문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을

행정지도 또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자사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업무에 한하여, 고객자산 운용 부문의 인력이 동업무를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 앞서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변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 준용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부동산신탁사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을 수 있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부동산(관련 권리 포함)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점과 개정('21.5.20)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무간의 정보교류가 허용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사가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 동일 부문 설정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신탁사는 고유재산운용과 신탁재산운용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부문 구분이 필요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종전에는 PEF 운용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함에 따라 고유재산 운용과 정보교류차단벽 설치 필요하였으나, 금번 차이니즈월 체계 개선에서는 정보 기준으로 부문 설정해야 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 가능한 경우 자율적 부문 설정 가능합니다.

** (예시) PEF투자(LP)·운용(GP) 전체를 고유재산운용(PI)의 한 방법으로 부문 설정시 반영하는 방법, PEF 운용을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부문에 포함하는 방법, Pre-IPO 투자에 해당하는 PEF 투자를 IB부문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

** PEF운용 과정에서 습득한 특정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고유재산운용에 활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타율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후선 부서 등 각각의 부서에 대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후선부서 직원은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예외적 교류 절차없이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한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의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장회사 투자업무와 신기술금융업무간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활용도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국채선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활용도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회사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하여야 함[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새로운 차이니즈월 규제는 기존의 형식적 業단위 구분 규제를 개선하여 미공개중요정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보의 효과적인 차단을 규제의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을 관리 가능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 조직의 설계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한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해상충 가능성 및 부당한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방지 조치*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 및 M&A 등 기업금융 업무와 연계하여 시장리스크 및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매매·중개 서비스를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개별 주식선물 거래 등의 업무는 기업금융부서의 업무에서 제외

※ 상기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와 동일 부문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예외적 교류의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서 직원의 예외적 교류도 가능함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신탁회계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되나, 펀드 기준가 검증 등 회계업무 목적으로만 활용 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낮으므로 고유회계와 신탁회계를 동일인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계 담당자는 고유재산 운용 업무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대상 부서는 회사별로 조직체계, 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타 업무로부터 분리되도록,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동일인이 신탁회계와 결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펀드 운용정보에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 관련

<표>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에게는 부당한 정보활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의무와 제한 사항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표>

☞제60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조항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다루지만 회사 내에서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로 인하여 사내 임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계열회사 간에 대하여 제60조 준용이 불가합니다.

-차이니즈월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 사외 정보교류시 기준 및 절차는 제67조 이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답변출처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 Q&A('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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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출자 규제완화(23.07.11)

<표>

고유재산과 퇴직연금신탁간 거래제한 기준 완화(21.10.28)

<표>

전문투자자에 한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규제 완화(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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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에 계열사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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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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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의 정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함

위탁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적용하지 아니함

<표>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영업규정 제2-17조)

<표>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 영업규정 제2-19조 및 제2-20조제4항)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표>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가 변경된 경우 영업규정 제2-19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투자권유대행인은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이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표>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함

고지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1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를 투자자에게 보여주어야 함

<표>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음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8조)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투자자정보의 취급(☞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

1.<표>
2.➤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3.<표>
4.➤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별도공간의 설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금융투자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표>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2.➤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3.<표>
4.<표>
보수기준의 설정(☞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3조)
5.➤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6.➤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투자성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7.➤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8.➤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거래실적(이하 “본인계좌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차등된 보수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계좌실적에 대한 보수율은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4조)
9.➤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인력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투자권유의 적정성 점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5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1.<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투자자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권유대행인의 위탁계약의 이행 상황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함

1.<표>
2.➤회사는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음
4.<표>
5.<표>
계약 해지(☞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5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표>
등록의 효력정지(☞ 영업규정 제2-21조제1항)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1.<표>
말소(☞ 영업규정 제2-21조제2항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6조, 제17조)
2.➤협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
3.<표>
4.➤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5.➤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함
보고(☞ 영업규정 제2-22조)
6.➤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규정 별지 제9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7.<표>
8.<표>
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 자본시장법 제52조제4항)
9.➤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함
관련 법규의 준용(☞ 자본시장법 제52조제6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10.➤민법 제756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함
11.➤자본시장법 제48조, 제54조, 제55조 :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9조, 제21조 :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금융실명법 제4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타인 제공·누설 불가.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용정보 모집경로 등의 확인(☞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금융투자회사)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협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알려야 함

<표>

투자권유대행인 방문판매 관련 기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방문판매 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이수 및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가능(제4조 방문판매인력 자격요건)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인력등록현황, 교육이수현황)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권유대행인인 경우 명부상 ‘비고’란 등에 “상품의 매매 체결은 불가하고, 투자권유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제6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참고로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 없이 고객을 단순히 사업장으로 인도, 동행하는 등의 행위만 하고 투자권유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회사 임직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8조 방문판매등 절차 회사참고사항 8)

예) 사업장으로 내방하고자 하는 고령자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동행하여 사업장으로 인도 등

<표>

투자권유대행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표>

<표>

✔ 정보제공

<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도 금융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거래정보의 관리를 금융투자업자가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위 규정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의 거래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제공’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취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금융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금융실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령상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투자업자는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 또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정규 임·직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실명(금) 46000-191, '94.5.31].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안하여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의 정보 중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열람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정보제공 또는 열람과 관련된 기록 유지, 투자자의 사전동의서 징구 등 투자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예: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등)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표>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판매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만을 중개하도록 제한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13.12.4)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파생상품등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주문대리인 지정이 불가합니다.(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 現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표>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업정보제공인이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신탁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협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정보제공인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1조, 제42조]

<표>

☞보험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겸직제한 및 자본시장법 상 정보교류 차단규제에 따른 겸직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사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1사 전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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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 관련(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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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의 오버라이딩 허용(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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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집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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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정의(☞ 유가증권업무규정 제2조제5항)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주문수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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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항제11호다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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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의 방법(유가증권업무규정 제82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1.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3.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

<표>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표>

➤최선집행의무

<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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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5항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4호, 유가증권업무규정 제85조제1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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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주문수탁 거부사유

<표>

➤불공정거래 등의 예방

-불공정거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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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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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매매주문처리

주문처리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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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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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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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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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정보 등의 차별적 제공 금지

<표>

➤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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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표>

➤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표>

➤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표>

➤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표>

➤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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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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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매도

공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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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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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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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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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취급 유의사항(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발췌)

<표>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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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제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소통>금융회사소통>자본시장 보고>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이용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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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자의 증권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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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상환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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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점검한 경우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를 대체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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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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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표>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호가수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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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파생상품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7조의2>)

1.호가수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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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호가수량한도의 괄호안 숫자는 해당 상품이 유동성관리상품인 경우의 호가수량한도를 말한다.

2.누적호가수량한도 및 계산방법
가.누적호가수량한도

<표>

나.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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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호가수량’은 거래소에 제출하려는 호가수량

2.‘기제출호가수량’은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미체결 호가수량
3.‘델타’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4.‘승수비율’ = 옵션거래의 거래승수 / 선물거래의 거래승수
5.정규거래의 누적호가수량한도의 산출은 정규거래 호가접수시간 동안의 호가수량 및 기제출호가수량만을 대상으로, 야간거래의 누적호가수량한도의 산출은 야간거래 호가접수시간 동안의 호가수량 및 기제출호가수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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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알고리즘 거래계좌에 대한 신고 및 거래소의 계좌단위 호가처리 기능 제공

-알고리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신고방법 : 회원이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

-회원은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함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제외)하는 “계좌단위호가처리”기능 도입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를 통하여 초당 2건 이상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천건 이상의 호가건수(협의거래는 제외)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주문착오 방지

<표>

➤상품별 적용기준 :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의 분류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예)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예)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상품별 경고·보류기준>

<표>

1)직전약정가격(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직전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2)주문수량과 주문가격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는 주문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3)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4)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1.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 모든 주문에 일괄적용)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2.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3.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상기 1. 또는 2.의 기준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표>

➤기타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1.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를 설정·운영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함(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제외)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회사는 자기매매 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 등)가 공동으로 해당 전산시스템 구성·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

3.개별적 주문착오방지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용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4.중복주문 방지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시장가주문 착오방지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6.주문화면 개선

-매수/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예) 매수화면 : 붉은색 + 타원형 매도화면 : 푸른색 + 사각형

-단가의 구분 표시

주문입력창 : 가격과 수량을 바꿔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

주문확인창 : 주문입력창 외에 주문확인창에서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차별화하여 표시

7.우리사주조합원 배당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 또는 주식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과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을 이용

8.주식 입·출고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됨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수량(예시 :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 확인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보관

9.매매가능수량 산정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고객 계좌별로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을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 미체결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착오에 의한 주문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주문

10.주문전송 차단

-다음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 주문은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량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수량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량

11.대체 입·출고 처리

-다음의 업무가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고객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회사 간 대체 입·출고

발행회사의 유·무상 증자·감자·배당·합병·액면분할·병합 등에 따른 주식배정(변동) 내용의 수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수량 등의 수신

12.시스템 점검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 마련

2.정기 자체감사 실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 시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보완

3.임직원 교육 및 투자자 안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투자자에게는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의 세부내용을 안내

4.기록·유지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 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 가능)

5.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착오주문매매 발생 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6.특별점검 실시

-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

착오거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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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거래 구제요건 등

<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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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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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매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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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착오매매

-정정범위 :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유가증권 시장 등’이라 함)의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 이 경우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회원의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

-파생상품시장의 정정방법 :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회원 착오매매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유가증권 시장 등의 정정방법(다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규모착오매매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한 서식 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정정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 시(코넥스시장의 경우 15시 30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및 구제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

-파생상품 시장의 정정방법(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거나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다만,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위에 따른 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최종거래일 도래종목에 대해 발생시 제외)가 회원착오거래(위탁거래외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 제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후 회원착오거래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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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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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내역 통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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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성립 내역 통지방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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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매매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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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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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급기준 마련 및 이용료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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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시 참고사항

-전체 외화예탁금을 외화예탁금 담당부서가 총괄 관리하는 등의 사유로 美 달러화 예탁금과 관련된 수익·비용만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전체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반영할 수 있음

이용료율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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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율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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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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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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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및 주문기록 보관·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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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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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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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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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수탁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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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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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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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리인 등록시 주문대리기간은 가급적 1년 이내로 지정하고,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월간매매내역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는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문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 하는 경우 주문대리인이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 목적 외로 사용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 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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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의 국내주식 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대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정부분 위임받거나 투자자문·권유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위법한 투자자문·투자일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자(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결정·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국한되는 주문대리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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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주문수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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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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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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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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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투자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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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2.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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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 시행령 제208조의3에서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및 공시제도의 의무발생기준은 공매도잔고비율(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수로 나눈 비율)이 △0.01% 이하(△0.02%, △0.03% 등)이면서, 잔고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입니다. 보고 및 공시는 해당기준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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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통제를 위해 마련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으로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잔고 및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며,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의 비교·대사를 통해 개별 법인 잔고의 오류를 적발하고 데이터 환류체계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탐지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입니다.

*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

[답변출처 :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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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체는 차입한 증권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려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로 인도된 상태를 말함

다만, 순보유잔고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투자자 재산 중 법상 타인이 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계좌로의 대체*를 인정

* 예탁결제원 시스템(e-SAFE)에서는 계좌간 대체 완료시 ‘인도’ 상태로 전환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공매도 통합가이드라인」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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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업무규정 제17조제4항 관련 예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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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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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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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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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신용거래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함. 또한, 고객이 신용융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함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설명서, 약관 등의 제작, 변경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특히, 신용거래 권유시 상기 설명의무 준수와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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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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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구축(☞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0조, 제3-11조)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를 책정하고, 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구성 및 역할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종목선정위원회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 분류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업무 수행

리스크관리 부서 :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실행, 신용미상환 위기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풍문·시세조종·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 모니터링 및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 통보

준법감시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 감시,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내부통제의 구조(☞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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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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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한도설정 기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9조)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고려한 자체 신용거래리스크관리 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고객의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투자경험 등에 따라 고객별로 신용거래대주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음

-아울러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의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함

-회사는 고객 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의 초과 승인 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함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동결계좌로 지정되거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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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사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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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의 차등적용 사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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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종목별 한도설정 기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7조)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한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하여야 함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함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 사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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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에 따른 신용공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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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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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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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이란 신용거래에 있어 총매수금액 대비 고객이 납부하는 금원의 비율을 의미함

“담보비율”이란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한 주식의 가치 혹은 매도한 주식의 매각대금(해당계좌에 예탁된 현금 및 대용증권의 가치 포함) 대비 신용공여금액(신용융자금액 또는 대주시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담보유지비율”이란 고객이 유지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의 하한선으로 담보비율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하락시 회사는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처리 할 수 있음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 사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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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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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담보가격 산정방법(☞ 영업규정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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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7조)

1.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2.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의 평가 예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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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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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요구 통지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3조)

1.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고객이 로그인 후에 추가담보 요구 통지문이 팝업형태로 공지될 것
3.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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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및 반대매매 처리 후 각각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 변동 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고객 통지 예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4조, <별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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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한 고객의 정보를 확보·관리하여야 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9조제5항 : 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융자 조건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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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금리의 산정 및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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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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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다음 영업일에 임의 상환하여 정리할 수 있음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다만,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유리한 변제순서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제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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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연체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함.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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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예방 차원에서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 ‘임의상환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에 따라 필요 수량 이상 매도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음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고객은 약관에서 정하는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협회 신용거래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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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

저축은행 등과 고객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4조)

➤대출가능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가능금액

-대출가능금액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의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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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함. 다만, 고객이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최저담보유지비율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함

* 담보비율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의 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연계신용을 통한 거래불가 종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5조)

-증권회사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1조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 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음

-다음의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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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유종목 등의 반대매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6조~4-11조)

➤저축은행 등이 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함

➤반대매매 사유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 종목을 반대매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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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보유 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하여야 함

* 보유 불가종목 설정 및 반대매매 시기 예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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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절차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함.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1.온라인 인터넷 거래를 위한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것
2.고객이 로그인 후에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문이 팝업 형태로 공지될 것
3.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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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시기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 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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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범위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함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함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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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2조~4-14조)

기본 원칙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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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상 공지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 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9-3.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5조~4-16조)

내부 모니터링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함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고객 모니터링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이용한 불법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9-4. 기타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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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대주 상환기간 및 전용계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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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의 수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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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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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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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수익률(중요지표) 사용기관의 의무 등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3.10.2일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협회 신용거래 설명서 CD수익률 설명서 예시안 참조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일반투자자 대상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의무,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 반영의무, 일반투자자 대상 설명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제9조제1항, 제2항)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 계약 상대방과의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함(금융거래지표법 제9조제2항, 영 제12조제2항)

※ 해당 의무에 대한 금융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도 해당. 다만, 금융 계약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일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할 필요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를 선정하여야 함(금융거래지표법 제9조제2항, 영 제12조제2항)

※ 다만,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에 가산되는 스프레드(조정값)의 경우에는 대체 금융거래지표가 포함된 비상계획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산정이 가능함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와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에 관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각각 기록·보존의무 대상(금융거래지표법 제6조제7항, 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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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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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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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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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 및 관리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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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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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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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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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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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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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함에 있어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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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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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담보로서 해당 외국통화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외국통화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추가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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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최저 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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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관련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의 평가시 원칙적으로 현재가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3항에 따라 당일 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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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무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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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융자 시 대출금[대출금을 운용하여 보유하게 된 증권(평가액) 포함]에 대한 인출제한은 담보징구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탁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조치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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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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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관련 : 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관련 : 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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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융자는 대출실행시점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에 따라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여야 하는 만큼, 최초 신용공여 금액은 담보증권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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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인수일”은 증권의 인수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날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표>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용공여 금지는 증권의 인수인이 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용이하게 처분함으로써 인수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기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에 적용하는 매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총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표>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을 정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적용하면 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 시행령(§2

i) 등
특수목적회사(SPC)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므로 신용공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1호)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의를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도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업무를 원활하기 수행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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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 형태(담보·신용대출)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담보규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출할 경우, 대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의 구축·운영은 필요합니다.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제1항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회신문(200132),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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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계열펀드 또는 계열보험회사와 환헤지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환장외파생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3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담보 제공, 어음 배서, 출자 이행 약정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회피하려는 거래는 금지되며, 이러한 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우회 시도를 차단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회신문(210212),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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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겸영업무로 영위하는 대출채권 매매 등은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업무로 허용한 기업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는 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대주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하며, 신용거래융자·대주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수자금을 융자하거나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증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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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의 인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해당 증권의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수(모집·사모·매출 주선) 수수료,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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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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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자본의 변동 현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였거나,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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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동 거래에서 B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유동화SPC에 대한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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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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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매수 시 보증금으로 활용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 신용매수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추가 신용매수 체결 즉시 담보 부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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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라,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된 주식의 인도청구권은 투자자(대여자)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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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계약은 1)계약서류 제공일, 2)계약체결일 또는 3)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참고 : ‘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용 금소법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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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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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표>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매매(☞ 외국환규정 제2-4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외국환은행,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규정 제2-2조(외국환의 매입) 및 제2-3조(외국환의 매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금융투자업자별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외국환규정 제2-14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

1.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
2.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및 비거주자와의 예금 업무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 포함)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적용(☞ 외국환규정 제2-12조)하며, 해당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10조의2의 규정준용(☞ 외국환규정 제2-2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다만, 영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규정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외국환규정 제2-2조(외국환의 매입) 및 제2-3조(외국환의 매각)에 따라 내국통화 및 외국통화를 매매할 수 있음(☞ 외국환규정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7-8조, 별표1)

-일반환전자금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하며,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므로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함(자본시장법 제74조제1항)

<표>

-또한 위 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므로

기존 계좌와 별도로 일반환전 전용 계좌를 신설하는 신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 판매 15일 전까지 예금자보호공사에 보호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 받아야 하며,
기존 종합계좌에 신규 서비스 형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보고 해야 함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 외국환규정 제2-23조의2)

외국환업무 등록내용 변경(☞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3조, 외국환규정 별지2의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 등록사항 중 명칭, 본점소재지,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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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위험관리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잔존만기 구분 방법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5] 참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제3-52조)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 금융감독원장이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인 경우 : 외화유동성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함

1.<표>
외환건전성 부담금
2.➤외환건전성부담금의 징수(☞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3.-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4.<표>
5.-외환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6.※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추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7.<표>
외국환포지션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8.➤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과 같음
9.<표>
10.<표>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및 제3-51조)
11.➤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12.➤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13.➤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함

1.<표>
2.➤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53조)
3.<표>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4.➤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여야 함
5.➤위 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함
6.<표>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7.➤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함
8.<표>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특칙(☞ 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의2)
9.➤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부터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10.➤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함
외화증권 등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외국환규정 제7-35조)
1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규정 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음
12.➤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13.➤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외국환규정 제7-33조에 따른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4.<표>
15.<표>
계좌의 개설(☞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16.➤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1.<표>
2.-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 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3.<표>
4.➤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 외화계정(☞ 외국환규정 제7-38조)
5.-투자중개업자등은 외국환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환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6.➤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고의 예외거래(☞ 외국환규정 제7-45조제1항제14-1호 및 제3항)
7.-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 다만, 외화증권의 차입·대여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8.➤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 외국환규정 제7-14조)
9.-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 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10.➤예탁금의 처분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1.<표>
상임대리인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제6-22조)
2.➤외국인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함)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표>
4.➤보관기관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으로 한정하며, 상임대리인 자격은 보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5.➤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음
6.➤상임대리인의 역할(상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7.<표>
8.<표>
9.<표>
10.<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변경신고 의무 위반
11.<표>
12.<표>
13.<표>
14.* 구체적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항목 등 보고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내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참조
15.<표>
16.<표>
17.<그림>
18.<그림>
19.<그림>
20.<그림>
2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22.<표>
23.<표>
24.<표>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정의
25.-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거래단위 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26.-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나,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
27.➤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영업규정 제2-5조, 제3-28조~제3-34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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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구조
31.-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회사(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전달되며,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거래. 즉, FX마진거래의 거래참여자는 투자자, IB(Introducing Broker), FDM(Forex Dealer Member), 은행(Interbank)으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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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 매뉴얼 13. 해외파생상품거래 중 3.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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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의거 투자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 교육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 성향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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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매매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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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실명확인 등
42.➤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3.※ 비대면 실명확인 등 실명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6. 금융실명법 편 참조
44.➤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차명거래’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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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포통장 근절 및 모니터링 강화 종합대책('12. 9월, 금융감독원)에 따라 계좌 개설시, 통장 등에 안내문을 인자하고 통장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처벌 및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받아야 함
대고객 설명의무
47.➤영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계좌개설서류 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FX마진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아래의 동의 절차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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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위험, 거래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50.*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51.➤영업규정 제2-5조제3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투자자예탁금 처분 등에 대한 투자자 사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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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FX마진거래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금융투자협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참조)
계좌개설 서류 확인
54.➤계좌개설 후 해당 서류 작성의 적절성 등을 책임자 및 영업점장 확인 후에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동일인 계좌 개설 수 제한 권고
55.➤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대여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바, 투자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 제한 및 다수 계좌 개설 필요시 준법감시인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09.8.3, 현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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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계좌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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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시장에서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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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거래
60.➤자본시장법 상 유사해외통화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통하여 거래
61.➤자본시장법 제7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의거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 중개인에게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개설 및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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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미국 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 rules('16. 1월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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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제공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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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매분기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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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FDM)선정 시 해당 회원의 재무상황, 주요 경영상황(위규행위 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규정 제3-33조에 의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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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금융투자회사는 최근 4개 분기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고객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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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외통화선물 간접수수료 현황 제출
72.➤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및 시행세칙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 간접수수료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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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임직원은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과대,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별표9]*에 정해져 있는 위험고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76.* 영업규정 [별표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2023.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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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광고 시 수수료 관련 의무표시 사항(협회 투자광고 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
81.-호가스프레드 및 수수료(별도로 정한 경우)를 기재하며 수수료의 경우 1계약단위를 1회 매수 및 매도한 경우의 합계액을 기재. 전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한 기재 후 참조 가능 방법(홈페이지 등) 표시
82.-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83.➤영업규정 제2-42조 또는 제2-44조에 의거 광고 시행 전 반드시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84.➤금융투자회사는 타 기관(외부사설기관)을 이용한 우회적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85.➤유사해외통화선물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추첨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 불가(영업규정 제2-6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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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위험한 거래
88.-실거래시 손실가능성이 높음
89.➤높은 거래비용 수반
90.-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이종통화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환전시마다 높은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
91.➤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3차의 사기피해에도 노출될 우려
92.-국내 파생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도 외환거래법령 위반
93.-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 등 2차 피해 발생시에도 구제수단이 없음
94.-특히, FX거래를 권유·중개·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방 운영자들은 무인가 파생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95.-무인가업자들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주문·송금 등)할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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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무허가 중개·직접거래
100.➤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101.-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102.-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직접거래를 유인
103.*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104.-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투자자금 회수곤란 가능
105.→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106.→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거래를 권유·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 등)는 무인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107.<표>
108.8-2. 유사수신
109.➤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110.<표>
111.8-3. 사설교육
112.➤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113.➤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피해 우려
114.<표>
115.8-4. 불법광고
116.➤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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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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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관련 투자위험 설명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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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 확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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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치기관에 대한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영 제7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타예치기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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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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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 제2-65조제5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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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조)과 관련하여 협회규정으로 정한 자율규제사항임 2) 자율규제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나, 협회규정 위반으로 협회제재 사유에 해당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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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르면 일임재산 운용시 집합주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주문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스템 트레이딩(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매매규칙을 사용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통해 집합주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의 요소를 유형화하여 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9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보관·예탁받거나, 재산의 예탁 및 인출을 위임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고객 재산을 유형별로 해외계좌에 송금 및 예탁 후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투자일임재산 인출 행위를 위임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의2)

3.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석, 분기별 리밸런싱,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에 한해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직접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고리즘이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하여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테스트베드 통과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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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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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2012.1.17)

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합니다. (개정 2012.1.17)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거래대상은 입니다.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이며,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됩니다.

▶ 위탁증거금은 거래단위당 미화 달러입니다.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 시에 시작되어 토요일 오전 시까지입니다. 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거래시간은 서머타임 적용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비용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 입니다.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호가제시방법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2.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 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5.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2012.1.17)
6.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 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2.1.17)
7.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slippa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체결예상 가격과 실제체결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며, 귀하도 회사가 제공하는 슬리피지 선택 기능(no slippage or not)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8.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1.17)
9.국제 외환시장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귀하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귀하가 한국시간 오전 시 이후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11.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12.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2012.1.17)
14.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5.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귀하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7.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9.당사 고객의 최근 4개 분기 손익계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중개회사의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합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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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제도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 내용이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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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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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함(☞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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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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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업규정 제2-3조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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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투자자가 외국 거래소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수 면제 항목은 영업규정 제2-5조의3 및 부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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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투자자에게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영업규정 제2-4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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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금투업규정 제5-31조제3항제3호, 협회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상기 위험고지 이외에도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영업규정 제2-6조, 협회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또한,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기명날인 받아야 함(영업규정 제2-7조, 협회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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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 수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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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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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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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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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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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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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수수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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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중개/투자매매 업무 영위시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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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18조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71조제3항제1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시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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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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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이 필요(자본시장법 제46조)하므로, 여기서는 ‘투자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파생상품 중 유사해외통화선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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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해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등의 방법으로 국내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파생상품중개인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민원포탈 비조치의견서 참조,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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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국내법상 공시 및 의무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해외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보고의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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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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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별도의 위험고지 적용

해외파생상품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2.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계좌 내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의 합계

5.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지연 또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 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귀하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 귀하의 위탁계좌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6.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9.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0.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거래 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4.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5.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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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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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5조제3항)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 이외의 시장(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법규상으로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의미

- 예) 선물환(FX Forward), FX·통화·이자율 스왑, 구조화 통화 옵션(KIKO),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선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근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으로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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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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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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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기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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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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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적합성원칙]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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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원칙]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장외파생상품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설명의무 및 설명서 제공의무]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해당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투자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2조제4항, 동 규정 별표3제2호 및 규정 제13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설명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투자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불초청권유금지]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6호)

전문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CFD 포함)시 유의사항

➤[전문투자자 대우 의사 서면 통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 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

➤[개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外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투자요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外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최근 5년간 지분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월말 평균잔고 기준이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 개인전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확인 매뉴얼)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개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外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2년간 유효함(☞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제4항, 제5-49조의3제3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녹취·숙려기간부여] 1) 개인 일반투자자중 부적합·고령(65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거나, 2)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 필요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은 제외

➤[요약 설명서 제공]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요약 설명서 제공의무 발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은 제외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아닌 경우 요약 설명서 제공의무 발생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도 금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 금지

➤[최초 개인 전문투자자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 의무화]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하여 투자자 의사확인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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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매매기준 등

➤[차액결제거래의 정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1항)

1.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2.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3.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4.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차액결제거래의 증거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 시 증거금을 징구(대용증권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증거금률은 40% 이상일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2항)

➤[차액결제거래의 한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

➤[차액결제거래 잔고의 제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 영업규정 제3-49조)

➤[차액결제거래 신규거래 제한종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의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지 않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5항)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매매·중개시 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참고·적용하여 준수할 것(☞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편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차액결제거래 정보 공시] CFD 정보 제공 및 공시범위 확대(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3.5.30)

➊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 투자자 오인 방지(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및 거래소·증권사 전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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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금투업규정 개정 및 코스콤·협회 전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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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거래소 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하여 시장감시 활용도 제고(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전산개발)

* 현재도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정보(투자자유형(기관·외국인·개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의결권 이전 및 옵션 내재여부) 등은 집적 중

보고사항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

※현재 자본시장법 제3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파생상품업무보고서의 제출로 월별 금융위원회 보고를 갈음(☞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1] 별책서식 1 참조)

-외국환규정 제7-40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에 해당 거래를 신고를 하여야 함(서식 7의7 / 파생상품거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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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Central Counterparty) 관련사항(☞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 시행령 제186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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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참고 필요

-중앙청산소(CCP)는 다수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

< 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상품 명세(CD금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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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상품 명세(KOFR OIS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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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선정해 산출·공표('21.11)하였으며, KOFR 기반 장외파생상품(OIS)에 대한 중앙청산(CCP) 개시('25.10)

거래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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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 8월 KRX를 거래정보저장소로 최종 선정한 바 있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 '17.3.1 시행, '21.9.1, '23.9.1, '25.9.1 변경 및 연장)

➤개요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적용함. 다만,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또한 주식옵션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가이드라인 미적용)

➤적용 대상 기관

-매년 3, 4, 5월말 명목 거래잔액의 평균 금액이 3조원 이상인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 등

➤적용일정

<표>

* 거래잔액은 금융 그룹의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

장외파생상품 거래방법(△△증권의 사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시행령 제177조)

-장외파생상품거래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자본시장법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

➤거래의 사전 검토

-장외파생상품 거래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부서 및 법률부서 등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1.<표>
2.➤상품설명서의 작성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권유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제공사실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함

1.<표>
2.➤위험의 고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다음 각 호의 위험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설명서에 동 위험사항을 포함시켜 설명하여야 함

1.<표>
2.※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내용은 협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협회 홈페이지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설명서 및 위험고지)를 참고
3.➤계약의 체결
4.-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에 거래상대방과 관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함
5.-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담당직원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서명감 교환 및 신고된 명판을 사용하여야 함
6.-장외파생상품 담당부서는 계약서 작성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제정한 기본 계약서(Master Agreement)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률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담당부서에 문서로써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7.* 국내 법인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쌍방 합의하에 협회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협회 ‘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 참고
8.-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이하 ‘법률자문인 등’이라 함)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비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 등이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인 등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함
9.-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부서 등은 계약체결 전후 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장외파생상품 사전 검토·분석 사례(☆☆증권의 사례)
10.-현업부서, 리스크관리부서, 결제업무부서, 내부통제부서, 소비자보호부서, 자금집행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운영
11.➤협의회 심의 안건
12.<표>
13.➤협의회 검토 사항
14.<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단계별 업무처리방법 요약(△△증권의 사례)
15.<표>
16.<표>
위험관리 조직 및 기준
17.➤위험관리조직(☞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1항~제3항)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1.<표>
2.-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위험관리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표>
2.➤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표>
2.-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위험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4.-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시장·신용·운영위험액 합산)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표>
6.-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시장법 제15조, 제20조 및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 '17.4.18 개정)
7.<표>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8.<표>
9.<표>
법률리스크관리 및 부서별 통제원칙(△△증권의 사례)
10.➤장외파생상품 법률리스크관리
11.-장외파생상품 영업부서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경제적인 조건 이외에도 법률적 쟁점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12.<표>
13.➤부서별 통제원칙
14.<표>
단계별 리스크관리 요약(△△증권의 사례)
15.<표>
16.➤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예시)
17.<표>
18.<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사전승인 업무 소홀
19.<표>
20.<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21.<표>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22.<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23.<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24.<표>
자전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관련
25.<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26.<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27.<표>
28.<표>
29.<표>
30.<표>
31.☞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4조)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
32.<표>
33.☞국내 일반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등을 따라야 합니다.[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제184조]
34.<표>
35.☞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특별법(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주택금융공사)이 발행하고 전액 지급 지급보증하는 수익증권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을 위한 적격담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6.*MBS는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전액 지급보증됨
37.*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와 마찬가지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되는 채무증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38.*한은 지급결제제도와 공개시장 운영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장내RP거래를 위한 적격담보에도 국고채 등과 MBS가 포함
39.*MBS는 바젤III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상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고채와 함께 고유동성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으로 분류됨
40.*MBS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발행하며, 매일 채권평가사의 채권수익률 및 평가가격 산출이 가능
41.⇨ MBS는 정부 발행 국채에 준하는 적격담보 요건을 만족하며 매일 시가평가에 기반한 차감율(haircut) 부여도 가능
42.-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20.1.8]
44.<표>
45.<표>
46.<표>
47.<표>
48.<그림>
49.<그림>
50.<그림>
51.<그림>
52.인수업무
53.<표>
54.<표>
55.<표>
무보증사채(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
공모(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2호):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
56.<표>
기업공개(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3호):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주관회사(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5호):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인수(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6호):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총액인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잔액인수)

※ 자본시장법 상 사모도 인수대상에 포함되나, 협회 인수규정은 인수의 정의에 사모를 포함하지 아니함

기관투자자(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8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투자일임회사)

부터
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이외의 자(신탁회사)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부동산신탁회사)
이해관계인(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9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임원(법 제9조제2항의 임원을 말함. 즉 등기임원을 말함)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함)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말함)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함) 및 그 임원

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직계존비속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18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함)
법률 제19328호 조특법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특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19호):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다만,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 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벤처기업투자신탁(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20호): 2018.2.13 이후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아울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일반기관투자자(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21호):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표>

IPO 인수업무 절차

<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절차

<표>

<표>

대표주관계약 체결

➤(주관회사 등의 제한 해당여부 검토) 증권의 공정한 발행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발행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업무를 수행하거나 최대물량 인수가 불가함(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

⚪협회 인수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주권, BW, CB, EB, 파생결합증권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다만, 발행회사가 중소·벤처기업,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타 기술력·성장성 등을 갖춘 기업 등 인수업무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혁신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 계산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공개매수대상 주식수 등의 산정방법)을 준용

<표>

<표>

➤(공동주관회사)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 이상 10% 미만(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혁신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이상 1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6조제1항)

⚪이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외국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관업무 영위 가능

<표>

➤(금융투자회사의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출자분에 대한 지분율 계산) 다음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조합등’)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봄(협회 인수규정 제6조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표>

➤(보호예수) 주관업무 영위 가능 여부와 관련된 지분율 산정 시,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 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지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협회 인수규정 제6조제5항, 제6항)

⚪(기업공개의 경우) 주식 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등록 하겠다는 확약서(협회 인수규정 별지 제1호)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장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협회 인수규정 별지 제1호)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보호예수 증명서의 제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상장일(기업공개의 경우) 또는 발행일(장외법인공모의 경우)로부터 지체 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협회 인수규정 제6조제7항)

<표>

➤(대표주관계약체결 협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관련 대표주관계약 체결(D)시, 체결일(체결일 불산입)로부터 5영업일(D+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3조제1항)

<표>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 (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협회 신고시 첨부서류)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대표주관계약서 사본 및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타 증권사와의 주관계약 해지 후 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행사가 기존 증권사에 발송한 주관계약 해지공문 추가 첨부

※해외 기업의 IPO시, 대표주관계약서 국문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국문 번역본 제출

➤(대표주관계약 체결시점 관련 유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6조 또는 “코스닥상장규정” 제25조('21.8월 전부개정, 개정전 제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전까지 대표주관계약 또는 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간 이전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상장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표>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인수 제한)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인수불가(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협회 인수규정 제7조

<표>

➤(정보누설 금지) 주관회사 및 그 임직원은 대표주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협회 인수규정 제16조제1항)

⚪인수회사와 그 임직원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면 안됨(협회 인수규정 제16조제2항)

공모가격 결정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5조)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대표주관회사의 준수사항)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행위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협회가 정한 기준”이란 협회 인수규정 제5조 또는 제12조를 의미함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또는 경매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인수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1개월 이상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기관투자자로 봄(협회 인수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이 남아 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17조의2제6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는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확인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수회사(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는 수요예측등에 참여가 불가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5조제4항제1호)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참여자별 가격 및 수량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5조제4항제2호)

⚪투자일임회사(신탁회사)는 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인수규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가능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가능

<표>

배정·청약·납입

➤(기업공개시 주식 배정)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음(협회 인수규정 제9조제1항, 제3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 미만 배정 가능 ('21.6.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 배정(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해당)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공모주식의 5% 이상 배정.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 배정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공모주식의 30% 이상 배정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가능(대표주관회사가 발행인과 협의하여 결정)

~
의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
가.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

➤(공모증자시 주식 배정)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과 같이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음(협회 인수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21.6.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176조의9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 미만 배정 가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 배정 가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함)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

의 배정 후 잔여주식의 5%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배정 다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의 배정 후 잔여주식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배정

~
의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

~
의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는 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후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배정
-1 실권주 공모주식의 5%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배정 다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
-2해당 공모증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인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30% 이상 배정
다만,
~
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 : 2026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

<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9조의2)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수량) 대표주관회사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협회 인수규정 제9조제7항)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포함)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수량) 대표주관회사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협회 인수규정 제9조제8항)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일반청약자에 대한 균등배정)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균등방식 배정)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비례방식 배정)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9조제11항~제13항)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

1.-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
2.-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
3.⚪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함
4.<표>
5.➤(중복청약 제한) '21.6.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최초 청약 제외)하는 행위를 금지(영 제68조제5항4의2호)
6.⚪이에 따라 인수회사는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증권금융회사는 인수회사에 적격 청약 여부를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
7.➤(청약증거금)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협회 인수규정 제8조)
8.⚪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함(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거나,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9.⚪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자신이 인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함
10.➤(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주권을 배정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 협회 인수규정 제5조의3제1항)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가 확인하는 방법
가.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함
나.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함
다.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관회사가 대표이사(단,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함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이 자신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됨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
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식 배정 관련 옵션

➤(초과배정옵션)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협회 인수규정 제2조제10호, 제10조)

*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표>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대표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
)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 체결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주당 취득가격 등 협회가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Put back option)이란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다음(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 이 경우,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가지수*가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협회 규정에 따른 조정가격 이상이어야 함

* 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 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지수

<표>

<표>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특례)

1.우수주관사 특례 : 외국기업을 제외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종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2.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기업(외국기업 제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표>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및 협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까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11조제1항)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서 대표주관계약체결 신고

<표>

<표>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요건(협회 인수규정 제11조의2)

⚪신용평가 :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함

※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도 가능

<표>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서(표준사채관리계약서) :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함)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함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음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복수신용평가의무 및 표준사채관리계약서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음(협회 인수규정 제22조)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협회 인수규정 제12조)

⚪무보증사채 공모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조건을 정하여야 함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금리로 하며, 무보증사채의 인수금리는 해당 공모금리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표>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원화표시채권의 인수(협회 인수규정 제14조) :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등은 제외)

⚪무보증사채인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 신용평가회사 선정 신청제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단수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도 인수가능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도 주식의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최대물량을 인수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

<표>

<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관련 검토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 제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17조의2제3항)

※ 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신고공문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표>

<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절차) 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협회 인수규정 제17조의2제4항)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는 위반금액 규모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수요예측등의 참여가 제한되며, 무보증사채 공모와 관련해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는 최장 4개월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됨(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재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음)

<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제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17조의2제6항)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 할 수 있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 또는 금전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 가능(다만, 고유재산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병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

➤(인수업무조서)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업무조서와 및 관련 자료는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협회 인수규정 제15조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6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인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표>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대표주관회사는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협회 인수규정 제17조, 제18조)

* (주식) dis.kofia.or.kr (채권) www.kofiabond.or.kr

⚪(주식 실적 공시)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채권 실적 공시) 채권발행(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단기사채등은 제외)을 위한 주관회사(모집·사모의 주선인을 포함)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주관회사가 보고)

<표>

인수업무 수행 시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종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1)발행인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2)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인수(모집·사모·매출 주선업무 포함. 이하 1)~4)의 불건전 영업행위 내에서 같음)하는 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증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그 증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받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4)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5)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인수, 자금 지원 또는 증권 매매 등을 하는 행위(이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포함)

6)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7)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8)자신(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인 주식도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에 포함(법령해석 회신문 170358 참조)

<표>

9)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10)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경우도 해당(법령해석 회신문 190074 참조)

<표>

11)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12)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인수업무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이전상장포함) 후 40일 이내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 불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조사분석자료에 자신과의 이해관계 표시(협회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제5호, 제7호)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IPO)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투자권유 시 이해관계 고지(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인수계약 체결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 권유 금지(다음의 경우는 제외)

1)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

2)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

3)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

⚪조사분석자료 의무 공표(협회 영업규정 제2-30조)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하며, 이전상장 제외)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다만,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표>

※ 한편, KRX 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이상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유가증권시장: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유가증권상장규정 제13조제3항제5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9조제2항)

-코스닥시장: 3년간 반기별 1회 이상(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제4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2항)

⚪ 신용공여 제한(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투자매매업자는 증권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불가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매수 제한(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제98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2호)

-회사 또는 회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으로 매수 불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3.10)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매수 가능(영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제1항)

<표>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표>

<표>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표>

<표>

<표>

<표>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표>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표>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표>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표>

<표>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표>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표>

<표>

<표>

☞주관회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대표주관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의 실질이 동일하고 명칭만 바뀐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3.10) 및 인수규정 개정('20.3.19)에 따라, 인수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인수규정 제9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인수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펀드 등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한다는 자료(별첨 확약서 등)를 징구하여 확인합니다.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3.10) 및 인수규정 개정('20.3.19)에 따라, 인수회사가 자산운용사 전체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규정 제9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인수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운용사의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인수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협회 통계사이트(freesis.kofia.or.kr-펀드-회사-운용사통계-회사별 주요판매회사) 참고

<표>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50% 이상을 균등배정하였음에도 일반청약자의 귀책사유인 청약증거금 미납으로 인해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인수회사의 규정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당해 배정분을 비례배정분이나 기관투자자에 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

☞증권사가 PEF를 통해 간접보유하는 경우 증권사가 해당 PEF에 투자한 비율만큼만 보유비율을 인정(30% × 20% = 6%)하고 있으며, 한편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시 5%를 초과하는 부분만 의무보유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증권사가 PEF를 통해서 간접보유하는 경우에도 PEF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일부를 의무보유등록하여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사의 지분율이 5% 미만이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주관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상기 예시에서 PEF의 발행회사 지분 20% 중 4%를 의무보유등록하는 경우 30% × (20%-4%) =4.8%로 주관업무 수행 가능)

* 다만, 주관업무 수행 관련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PEF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전체를 의무보유등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표>

☞주관업무 수행을 위한 의무보유등록 의무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정으로서, 동 조항에서 인정되는 사유는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의 이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주매출 확정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구주매출 확정을 이유로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표>

☞인수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가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하나, 제9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투자일임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9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합니다.

<표>

☞인수규정 제9조의2제2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인수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1% 이내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별 첨)

<표>

<표>

<표>

<표>

< 개요 >

<표>

(확약서 서식1)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수요예측 참여시부터 공모주식 배정시까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로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자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의 주금납입능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유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표>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2)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투자일임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3)

투자일임업자/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 또는 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아울러 고유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표>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4)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부동산신탁회사(「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고유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신탁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6)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신탁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함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확약서 서식7)

관계인수인 수요예측 참여 관련 확약서

<표>

OO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OOOO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당사는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집합투자재산 등의 특정재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OO금융투자회사(주관회사/인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당사의 관계인수인에 해당함
동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당사의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함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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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가 다수의 위탁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1개의 계좌로 통합하여 수요예측 신청하는 경우, 개별 위탁재산 세부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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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탁재산명세(일임재산/신탁재산)의 경우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참여조건 여부 확인을 위해 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자 정보(기관투자자 여부, 3개월 간 일평균 투자일임/신탁재산 평가액 정보 등) 포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명세의 경우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정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위탁재산별 순자산 및 자산총액(총자산) 각각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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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명세 서식1)

일반 위탁재산 명세(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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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명세 서식2)

일반 위탁재산 명세(일임재산/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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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명세 서식3-1)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위탁재산 명세(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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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명세 서식3-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위탁재산 명세(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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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명세 서식4)

벤처기업투자신탁 위탁재산 명세(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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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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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시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 유발 및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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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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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조사분석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으로 영업직원이나 조사분석담당자(Analyst)가 개인 차원에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금융감독원, 2001.12))

-자료의 명칭이나 형식여부, 발표주기(일간, 주간, 월간) 등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회사 명의로 공표하거나 조사분석부서에서 공식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사분석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은 조사분석자료로 보지 아니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이라 함은 특정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투자등급(또는 목표가격)을 변경하거나, Ⓒ매수 또는 매도의 의견제시가 없더라도 목표가격을 제시하거나 향후 가치변화의 유발을 강력히 암시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영업규정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자료도 조사분석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도 규제범위에 포섭됨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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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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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공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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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영업규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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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이어야 함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조사분석업무 영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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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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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법 제35조제3호 및 시행령 제41조제3호)

*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

기업금융업무 등에 대한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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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 지급 금지.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시 제한사항

<표>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은 위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 vs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1.임원 겸직 관련

-임원 겸직 불가.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회의규제 적용 및 사전제공 관련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 부서간에는 회의규제(회의 주요내용의 기록·유지 등)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사분석 담당부서(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유의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28조제4항)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영업규정 제2-27조)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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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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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제한

-대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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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체결일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까지

-금지행위 :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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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9조제2항제7호)

영업규정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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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대상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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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열거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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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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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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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법

➤조사분석자료에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기하여야 함

7-2. 사전제공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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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방법

➤제공사실과 제공시점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대상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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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이해관계(☞ 영업규정 제2-32조제2항)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의미함

1.<표>
고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영업규정 제2-32조제3항)
2.<표>
3.※ 단,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 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32조제5항)
고지방법(☞ 영업규정 제2-32조제4항)
4.<표>
보유가액 산정기준(☞ 영업규정 제2-32조제5항, 제6항)
5.➤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6.➤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관련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7.<표>
8.<표>
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9.<표>
10.➤(구)증권거래법 시행령(제36조의3제15호)에서는 주권등(상장주권, CB, BW, 신주인수권증서, EB, 개별주식옵션, 주식선물 등), (구)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함
11.➤(구)증권업감독규정(제4-7조)에서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12.-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식관련사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13.<표>
14.<표>
15.※ 공표 후 24시간 산정기준과 달리 영업행위규정 제2-31조제4항에 따른 7일간(공표일부터)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날짜의 계산은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을 따르므로,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16.<표>
17.<표>
조사분석자료 작성 관여자의 매매거래 제한
18.<표>
19.➤금융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함
20.➤금융투자회사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21.<표>
22.➤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제한
23.-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
24.-다만, 영업규정 제2-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규정 제2-31조제4항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간 동일 방향 매매원칙이 적용됨
25.<표>
26.“금융투자분석사가 담당하는 업종”의 범위
27.-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내부 업종분담과 개별 금융투자분석사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투자분석사별로 담당 업종 범위를 지정
28.<표>
29.➤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따른 매매제한
30.-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제한과 동일하게 공표 후 24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제한되며, 공표일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31.-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투자회사의 매매거래 제한 예외사유와 동일함)에는 매매제한의 예외 인정
32.➤참조 :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내역 보고(☞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편 참조)
33.-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 통지하여야 함
34.-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5.*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36.※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위의 통지의무 면제가능
37.<표>
IPO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38.<표>
39.➤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이므로 주식관련사채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등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는 공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40.➤자료 작성처를 명시할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되고 당해 증권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도 공표횟수에 포함함
41.➤동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대표주관회사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42.➤제1항제2호가목은 모집·매출을 수반하지 않는 이전 상장의 경우 최초 상장에 준하는 실질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의무공표의 예외를 적용함
43.<표>
44.<표>
조사분석자료 추가공표 의무
45.<표>
46.➤추가 공표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공표한 경우임
47.➤따라서 최근 1년간(최종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공표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공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함
48.➤고지의무
49.-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50.<표>
51.<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52.➤최근 1년간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비율을 공시
53.-투자의견 분포비율 산정시 분모는 리포트 전체 건수가 아닌 투자의견이 공표된 종목수이며, 분자는 매수·매도중립 의견의 수(數)임
54.-동일 종목에 대하여 투자의견(매수·매도 등)이 변경된 경우 최근일 의견을 기준으로 분류
55.-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의견 비율 산정시 제외 및 포함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시시 산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56.➤투자의견은 3단계(ex: 매수/중립(보유)/매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을 공시
57.< 투자의견 비율 공시 허용 가능·불가 사례(예시) >
58.<표>
59.➤투자등급 비율 공시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갱신하되, 기준일을 명시하여야 함
협회의 투자등급 비율공시
60.➤증권사는 매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최근 투자의견별 건수 및 비율을 각각 3단계로 구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33조제7항)
61.-협회는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변동추이 게재(☞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1호, 2호)
62.➤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함
63.*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64.<표>
목표가격 괴리율 게재(☞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제3호)
65.➤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실제주가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괴리율 표기를 의무화
66.-실제주가는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까지의 평균주가 및 최고·최저주가(목표가격을 공표시점의 주가 보다 높게 제시한 경우 최고주가, 반대의 경우 최저주가)를 의미하며, 목표가격 대비 각각의 괴리율을 조사분석자료에 표기하여야 함
67.-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시점 이전에 목표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을 기준으로 괴리율을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함
68.-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는 괴리율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감자·주식병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적용
69.-괴리율은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경 추이를 표기한 표에 함께 표기하는 것을 권고함
70.<표>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령 금지(☞ 영업규정 제2-26조제2항)
71.➤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72.<표>
사전심의(☞ 영업규정 제2-33조제1항)
73.➤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야 함
74.<표>
75.➤협회는 리서치 관행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할 것
내부기준 수립·운영(☞ 영업규정 제2-33조제2항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76.➤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 또는 특정인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77.<표>
78.➤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 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79.<표>
80.➤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영업규정 제2-28조제2항)
81.➤금융투자분석사의 보수산정 기준 명확화(☞ 영업규정 제2-28조제2항)
82.-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투자의견의 적정성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83.-다만, 보수 산정시 고려기준 및 반영 비율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사전제공 금지(☞ 영업규정 제2-28조제3항, 제4항)
84.➤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85.➤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와 관계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86.※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필요사항은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협회 모범규준) 참고
87.-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해야 하고, 2차 제공은 금지(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88.<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89.<표>
금융투자분석사 윤리교육(☞ 영업규정 제2-81조제2항, 제3항, 제4항)
90.➤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91.※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주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 <개정 2022.4.14>
92.※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 일정 경력요건으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93.➤금융투자회사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단,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기업탐방(☞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4장)
94.➤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을 요청하는 경우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의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탐방신청서에 방문자, 일시, 장소, 방문목적, 요청자료 등을 기재하여 방문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함(다만, 애널리스트와 상장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기업탐방을 실시할 수 있음)
95.➤애널리스트는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및 중요한 영업기밀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96.➤상장회사 및 애널리스트는 탐방이 종료된 경우 ‘별지3’의 서식에 따라 탐방 관련 주요내용을 기록한 탐방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상장회사 및 애널리스트가 각자 서명하여 보관해야 함
97.➤상장회사 및 증권회사는 탐방시 작성한 탐방신청서 및 탐방확인서를 탐방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관하며, 정기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98.<표>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99.<표>
100.<표>
101.<표>
계열회사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조치 등 불이행
102.<표>
조사분석자료 공표 금지 위반
103.<표>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 사실 미공표
104.<표>
105.<표>
106.<표>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107.<표>
108.<표>
109.✔ 조사분석자료의 범위
110.<표>
111.☞산업에 대한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을 함께 나열하는 것은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별하였다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표>
113.☞조사분석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14.<표>
115.☞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에 대한 전망만을 제시한 자료는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없으나, 추정치를 포함한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데이터 및 전망은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이미 공표된 자료인 경우에는 별도 관리 절차 없이 전달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사전 제공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16.✔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117.<표>
118.☞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겸직을 영업규정 제2-28조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나,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9.<표>
120.☞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체제(Chinese Wall)를 구축하였다면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1.✔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122.<표>
123.☞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은 물론이고,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B증권회사가 공표하려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기초자산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인 주식워런트증권에 해당하므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124.<표>
125.☞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만 추가 공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의견 또는 목표가격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weekly·monthly 형태의 조사분석자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6.<표>
127.☞협회 규정에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 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라면 서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8.<표>
129.☞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는 대표주관회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 규정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대표주관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1년간의 이해관계 고지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30.<표>
131.☞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의무가 면제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하여 의무기간 동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132.<표>
133.☞‘입찰’은 가격 또는 비가격적인 요소를 경쟁수단으로 하여 매수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개’는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가 입찰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매각하려는 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지분매입여부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입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매입의사를 타진한 후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134.<표>
135.☞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 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❶ ‘인수·합병 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규모가 인수·합병 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할 때, ❷ ‘피인수·합병 법인’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규모가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거래주식수가 피인수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때, 증권회사는 위 양 당사자 중 어느 편을 자문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136.<표>
137.☞개별적인 사안별로 관련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일(구두상의 합의를 포함)부터 계약상 업무의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138.❶시장조성, 안정조작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계약체결일부터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간의 종료일까지
139.❷ M&A : M&A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M&A 종료일까지
140.❸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지분매입
141.-지분매각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해당 지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입찰 참여회사에 대하여는 LOI 접수 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142.-지분매입의 중개·주선·대리·조언 : 금융투자회사가 지분매입을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매각 관련 계약체결일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LOI 제출시점부터 공개입찰 종료일까지 적용
143.*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144.*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145.❹ 공개매수 : 계약체결일부터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적용
146.<표>
147.☞조사분석자료의 제공이 금지되는 특정인에는 사내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사분석자료는 공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를 의미하므로, 향후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경우 회의통신규제를 준수하는 전제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48.<표>
149.☞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행위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회 영업규정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홈페이지 방송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추천 등이 조사분석자료 공표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 (고지 방법 예시) 방송 플레이어 등에 ‘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매수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ㅇㅇ증권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문구를 자막으로 게재
151.또한, 방송과 함께 투자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채팅 및 게시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52.*투자자간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류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정보교류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금감원 ‘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12.9.21)’)
153.[출처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서비스 제공시 조사분석자료 공표 해당여부 관련 안내(자율규제기획부-1790,2013.07.11)]
154.✔ 매매거래 제한
155.<표>
156.☞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모집·매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그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간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공개·상장을 주관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을 통해 기업가치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가 부족한 신규 상장증권의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신규로 상장된 증권이 아닌 경우나 그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시행령 제68조제3항]
157.<표>
158.☞24시간은 ‘日’이 아닌 ‘時’를 기준으로 공표 시점부터 계산하며, 시간의 경과는 주식시장의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9.<표>
160.☞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매매거래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해당 발행회사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해외 주식예탁증서 또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61.<표>
162.☞Daily 추천종목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새로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볼 수는 없으므로,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3.<표>
164.☞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라 독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취급되지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각 국가 지점은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까지 포함되므로, 한국지점에서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본점 또는 한국 외 지점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거래 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165.<표>
166.☞직전의 투자등급보다 하향의견(예:buy→hold/sell)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도’방향으로, 직전의 투자등급보다 상향의견(예:sell→hold/buy)을 제시한 경우에는 ‘매수’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추천강도는 달라졌으나 매수의견 또는 매도의견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경우(예:buy→trading buy 등)에는 직전 투자등급과 동일한 방향(buy)으로, 투자등급이 1회 제시되었고 해당 투자등급이 ‘hold’인 경우 또는 투자등급이 연속하여 중립적인 경우(예: hold→hold)에는 양방향(buy/sell)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목표가격만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조정방향과 관계없이 투자의견을 기준으로 거래방향을 판단하면 됩니다.
167.<표>
16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는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자기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선행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9.*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170.*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171.*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172.*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173.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사분석부서와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고유재산운용부서, 투자매매업부서 등)간 정보교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사전적으로 구축·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부서가 조사분석자료 공표대상이 되는 투자자보다 조사분석자료 관련 정보취득우위가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 동 예외 사유 중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예컨대, 감독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개별 매매거래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참고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미국 FINRA 규제가 조사분석부서와 투자매매부서간 정보흐름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차단장치 마련이 곧 선행매매 금지의무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17.5.19]
174.✔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175.<표>
176.☞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기업의 분석 및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조사분석자료의 심사·승인자는 제외됩니다.
177.<표>
178.☞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체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지하여야 합니다.
179.<표>
180.☞일반투자자의 특정여부나 규모를 불문하고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81.<표>
182.☞고지대상은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보통주를 추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일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지하여야 합니다.
183.<표>
184.☞평균취득단가를 의미합니다.
185.✔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186.<표>
187.☞관련 규정(영업규정 제2-33조제3항)은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적용되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간주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해외지점(제3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지점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해외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 해외지점이 동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의 고객인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국내투자자가 동 조사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외에서 공표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재차 공표하지 않고 국내지점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88.<표>
189.☞과거 2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이므로 금융투자분석사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게재하여야 합니다.
190.<표>
191.☞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제2-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약식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투자등급의 의미, 과거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추이 및 목표가격·주가 그래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회사 및 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및 동 규정 제2-2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의무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192.<표>
193.☞투자의견의 적정성은 금융투자분석사가 분석한 결과와 실제 주가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나, 이를 반드시 괴리율로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며 금융투자회사가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194.<표>
195.☞목표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표기하거나 목표가격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리포트 공표시마다 표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가격이 변경되지 않고 당초 제시한 투자의견예정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예: 1년 예측자료로 리포트를 공표한 후 목표가격의 변경없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도래 직후 공표되는 리포트에 반드시 괴리율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96.✔ 기타
197.<표>
198.☞먼저, 질의 하신 내용에는 글로벌 웹사이트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동 부분은 배제하고 답변드립니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동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의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적용(자본시장법 제2조) 됩니다. 본문의 리서치 자료 제공 행위가 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자문계약 양 당사자가 모두 국외 거주자이고 리서치 제공 행위 자체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국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2018.1.3,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
199.<그림>
200.<그림>
201.<그림>
202.<그림>
203.<그림>
204.<그림>
205.신탁업(특정금전신탁)
206.<표>
207.<표>
208.※ 자본시장법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제외)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209.<표>
신탁재산의 제한
210.-신탁회사는 다음의 재산 외에는 수탁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신탁계약에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음
211.<표>
금전신탁의 종류
212.➤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13.➤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214.<표>
215.➤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신탁법 제32조)
216.➤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신탁법 제33조)
217.➤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 자본시장법 제102조)
선관의무
218.➤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선관의무는 ‘통상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
충실의무
219.➤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신탁법 제34조제1항)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표>
2.-이는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며,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
3.➤공평의무(☞ 신탁법 제35조)
4.-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5.※ 다만, 선순위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 간의 관계와 같이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한 경우 등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6.➤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 신탁법 제36조)
7.-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가능함
8.<표>
9.-동 의무는 포괄적 충실의무 규정에 더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없는 등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임
10.➤수탁자의 분별관리 의무(☞ 신탁법 제37조)
11.-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12.-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13.-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음
14.<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15.➤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음
16.*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삭제로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없음
17.➤상기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함
18.<표>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2항)
19.➤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고 반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함
20.<표>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시 준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21.➤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22.-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23.➤운용방법의 변경
24.-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25.∘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26.∘ 기명날인
27.∘ 녹취
28.<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등)
29.➤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30.-상세한 기준 및 한도는 본 매뉴얼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편 참조
신탁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0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31.➤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32.-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신탁계약 체결 가능(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회사 참고사항 9-1)
33.<표>
34.➤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부적합 확인서 불가,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22-4)
35.-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 유형을 권유
36.-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37.***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38.***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39.***투자자가 특정 종목·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40.-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할 수 있음
41.➤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시 적정성의 원칙 적용 및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보유 의무화
42.-파생상품등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등에 비추어 해당 신탁계약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43.-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투자권유 불가
44.<표>
45.➤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의 지정,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
특정금전신탁 설명서 교부
46.➤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9호, 금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영업규정 제2-5조제2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Ⅱ. 7. (2))
47.➤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 Ⅱ. 7. (3))
48.<표>
49.-“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별첨1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예시)’ 참조
50.-개인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와 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규정 제4-93조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가~나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대신하여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신탁계약 설명서(“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1.<표>
52.➤설명의무의 확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 Ⅱ. 7. (4))
53.-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54.-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서·운용자산 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55.➤설명서의 사전심의(영업규정 제2-5조제2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모범규준” Ⅱ. 7. (5))
56.-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계열회사 발행 증권등에 투자시 투자 동의서 징구(“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Ⅱ. 8.(1))
57.➤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장기 신용평가등급(회사채) A[단기 신용평가등급(CP등)의 경우에는 A2] 미만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되거나,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투자 동의서를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가.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나.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표>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 생략 가능)

다.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협회 “영업규정” 제2-5조의2)

기업어음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간주모집 전매기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6호)

<표>

<표>

상품성 신탁의 보수율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4항)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상품성 신탁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으로서 편입대상 상품의 종목을 신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신탁계약을 말하며,

-구체적 공시 방법은 협회 “영업규정” 제6-10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4조의3 및 별지 제29-2호 참조

<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제105조, 시행령 제106조)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신탁법 제34조제2항),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예외 인정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시행령 제105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가능

<표>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해상충 소지가 크지 않은 다음과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표>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함

<표>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자사주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함

<표>

대출을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

➤신탁업자가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증권회사의 신탁은 인가조건상 대출이 불가(단, ‘사모사채의 매수’의 개념에서 ‘전자단기사채’ 및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도 신탁재산으로 전자단기사채와 파생결합사채의 매수는 가능)

<표>

어음매수를 통한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2항)

➤신탁업자가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표>

시가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3항)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가평가위원회의 업무

<표>

신탁재산 상호 간의 거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자전거래의 요건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표>

-동일 수익자의 서로 다른 계좌 간 거래 및 상속·증여에 따른 거래는 자전거래로 보지 아니 함(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 14.(1)가)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0호)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할 수 있음(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표>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함

<표>

수익자와의 이해상충 관련 금지행위(☞ 자본시장법 제108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됨

<표>

집합운용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제109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금지

<표>

계열회사 등 발행증권의 투자한도 준수 및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 및 제4-93조제6호의2)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금지

※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의2, 2014.11.4 개정)

MMT(Money Market Trust) 운용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0호)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의미함)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아래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표>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표>

보험금청구권신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3)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천만원)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하며 이외의 보험청구권 수탁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표>

➤보험금청구권신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의 추가 안내사항 참조

<표>

채권형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준수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3호 및 제34호)

➤투자자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 제외)에 80%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및 운용 시 다음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가.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

➤각 신탁업자가 상기 리스크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회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참조

자산 평가가액의 제공 시 유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5호)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투자자가 장부가 평가가액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장부가 평가가액을 함께 제공)

신탁보수 설명 시 유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6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성 신탁에 대하여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신탁재산 거래 시 대외 표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7호)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명시 방법은 협회 “영업규정” 제6-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4조의4 및 별지 제29-3호 참조

신탁업 관련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표>

※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참조

<표>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12조제1항)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함.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의결권 행사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112조제2항~제5항, 시행령 제113조)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함)

<표>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표>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의결권 행사의 공시(☞ 자본시장법 제112조제7항, 시행령 제114조)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표>

<표>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자본시장법 제113조, 시행령 제115조)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대해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표>

-신탁업자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6호)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운용내역 및 자산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음(☞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2. 운용결과 통보 중(2)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참조)

➤신탁업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표>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신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특정금전신탁, 이익보장 금전신탁, 수탁원본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재산신탁은 감사 면제(☞ 자본시장법 제114조제3항, 시행령 제117조)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표>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표>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거래제한 위반 등

<표>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표>

<표>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등

<표>

신탁상품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표>

신탁거래조건 부당 제시(불완전판매)

<표>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표>

<표>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표>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표>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표>

수수료 차별 금지 위반

<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금지 위반

<표>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위반

<표>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표>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표>

신탁업자의 환매조건부매도 방식의 운용 제한 위반

<표>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표>

<표>

투자자의 동의없는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금지 위반

<표>

<표>

<표>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확인 의무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13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자본시장법 §165의2 및 §165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가 현재 직접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보유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되어 현물로 반환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표>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있고, CMA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답변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자료 FAQ]

<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신탁계약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투자 검사사례집 금융위 유권해석(2010.9.15)]

<표>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만료전 연장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 1개월의 기산점은 ‘신탁 계약의 연장시점’이 아닌 ‘최종 매매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출처 : 금융위 유권해석(2014.3.18)]

<표>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해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표>

☞증권회사 신탁계정이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모 전자단기사채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소유”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계약내용,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표>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가 사실상 손실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 기간 변경, 중도해지수수료 (감경)변경 등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항가목에 따라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50%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자전거래, 연계거래 등 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최소투자금액 요건, 출자자수 요건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표>

☞녹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수 산정에 있어 이를 위탁자 수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표>

☞장내파생상품 중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옵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신탁재산을 넘어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상호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제108조제6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인 주식도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이었던 비상장 주식이라도 수탁자(증권회사)가 IPO 주관계약을 맡아 상장시킨 경우라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 따라서, 신탁업자가 수익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신탁업자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외화자산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익(USD)의 일부를 자신의 고유재산(KRW)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신탁재산 및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4호나목) 전일자 시장평균환율(MAR)이란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을 말하는데, 동 환율은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으로 볼 수 있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고, 이를 적용하여 환전을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외화표시 신탁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자신의 신탁보수를 수취하기 위해 그 상당액을 환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 적용 대상이나, 환전시 전일자 시장평균환율(MAR)을 적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09조제1항제4호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비조치의견서,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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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이 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이상 반드시 운용부서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이 집합투자업 외에 일임업·신탁업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경우 전담인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비조치의견서,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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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자필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82조제3항제2호는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자필기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4-93조제10호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본인인증·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하여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투자상품 리스트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의 명칭을 제시하며, 투자설명서 교부, 영상통화를 통한 계약내용 설명·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요계약내용 기재·서명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이행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93조제10호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00384),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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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계약의 체결시점에 금전신탁재산에 편입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금전신탁계약의 체결시점에 편입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 필요

* (예) 지정형 특정금전 신탁으로서 편입대상 ‘상품’을 신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특정금전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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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 리츠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소개·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30033),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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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등 감독강화방안」(금융위 보도자료, '07.5.3)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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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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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자본시장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적용되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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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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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아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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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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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충실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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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자료의 교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위반 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및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도 가능)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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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필요

서면자료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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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자본시장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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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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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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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의 대상과 등급정의 (한국신용평가, 2021.1.)〉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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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 부호를 부가함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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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 부호를 부가함

** <자산 비율 (MMW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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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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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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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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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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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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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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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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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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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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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자본시장법 제99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교부하여야 함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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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법(시행령 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 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 가능

➤투자일임업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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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3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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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 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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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IPO 수요예측 참여조건(☞ 인수규정 제5조의2)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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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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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익보장 약속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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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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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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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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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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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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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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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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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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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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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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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운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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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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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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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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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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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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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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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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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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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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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무에 수반하는 수수료 외에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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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야 투자권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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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본질적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의 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는 투자권유행위에 한정되며, 실제 일임계약의 체결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경우 외에는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로서 투자일임업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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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는 법 제98조제2항제2호 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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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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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는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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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일임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하신 사항 외에도 시스템의 운용방식 및 약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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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은 1:1 맞춤성 간접투자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의 수익증권을 운용하는 행위는 사실상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투자일임업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일임재산의 신탁계약 체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또한, 신탁계약은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1:1 맞춤형 계약인 만큼 투자자가 아닌 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에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적정한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신탁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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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수수료 배분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 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투자권유위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는 업무위탁 시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자본시장법령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증권사에 배분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라 사전에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서면자료에 일임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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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의2). 따라서,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랩어카운트 일임재산의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수수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일임재산의 대차거래 중개의 대가로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투자일임업 및 대차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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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8항)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3호)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일임재산이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에 대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의 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해지 요건의 설정이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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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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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제1항)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각 회사에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단순 계좌 개설만을 할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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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이해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통한 이해상충방지라는 법의 취지상 같은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각 업무 부문별이 아닌 회사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일임업자로서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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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운용함이 원칙이나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매매주문의 집합처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로서 특정 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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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투자자문사 모델 포트폴리오를 일임자산의 운용에 이용할 경우, 이는 일임자산 운용의 조력행위로 보아 업무위탁의 대상이 됨(투자일임업의 일부 위탁)

-이때, 모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본질적인 일임자산의 운용업무를 투자자문사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사전보고 대상

* 투자종목, 가격, 투자비중 등

[답변출처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21.5월) 질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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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일종으로서 투자일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투자일임계약과 마찬가지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

-다만 이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투자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에 해당되어 사전보고가 필요하며, 기타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해야 함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답변출처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21.5월) 질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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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연금저축 가입자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중개계약”을 유지하면서, 동 “중개계약”과 별개로 투자일임·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일임·자문 서비스 등을 부가(附加)하는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 투자일임·자문업자 등의 조력을 얻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중개계약”의 법적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일임·자문계약이 기존의 “중개계약”을 대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계약”에 따라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연금저축계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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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기제지-00035, 2011.3.4)

1.투자일임계약의 특성

☐ (개요) 투자일임계약은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일임받아 고객 계좌별로 일임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계약임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함

☐ (법적성격) 일임자산은 비록 증권회사 등이 운용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상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함

○법적인 투자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투자자는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운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취득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

2.상장회사 임원 등의 공시의무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가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당해 상장 법인의 특정증권등(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 참조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함(5영업일 이내)

○한편, 단기간내(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3 참조

○주권상장법인 임원 및 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거래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참고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산하여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자본시장법 제147조)

3.투자일임계약시 유의사항

☐랩어카운트 등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는

○증권회사 등에 대해 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편입 제한을 요구하거나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이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관련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계약을 판매·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과정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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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연혁

제정 : 2011.04.11

개정 : 2011.12.30

개정 : 2013.12.31

개정 : 2015.12.31

개정 : 2017.12.31

개정 : 2019.12.31

개정 : 2021.12.31

개정 : 2023.11.30

➤ 제8차 개정(2025.12.30)에 도움을 주신 분들(회사명 ‘가나다’ 순)

교보증권(박은균 부부장)

대신증권(김종찬 팀장, 홍미화 대리)

메리츠증권(석정아 대리)

미래에셋증권(강병찬 팀장, 최영재 선임, 정숙진 선임)

삼성선물(김수연 선임)

삼성증권(김민희 수석, 박지혜 수석)

신한투자증권(최항 팀장, 현선정 수석)

유안타증권(김은실 대리, 반유진 주임)

유진투자증권(정용승 과장)

키움증권(김시은 사원, 유영진 이사, 황민솔 과장)

하나증권(이재은 차장)

한국투자증권(고창인 차장, 이은주 차장)

한화투자증권(임안나 대리, 황인청 부장)

현대차증권(한성희 책임)

DB금융투자(김윤주 차장)

KB증권(김진백 팀장)

NH투자증권(김기오 부장, 임세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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