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자 보호 및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1조 · 목적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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