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자 보호 및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에 관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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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