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자 보호 및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동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및 동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초기 신기술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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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