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동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및 동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초기 신기술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