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4개
여신금융협회 →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4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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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여신금융협회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자 보호 및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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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