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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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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