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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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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